강제북송 영상 공개에도… 권익위 "구체적 사실관계 몰라"공무원 피격사건 이어 또다시 유권해석 피하며 답변 유보與 "이미 다 공개됐는데 권익위만 딴청… 국민 시각 생각해야"
  • ▲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 현장 사진 ⓒ통일부 제공
    ▲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 현장 사진 ⓒ통일부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25일 밝혔다.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들이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된, 국민 권익을 치명적으로 침해한 사건임에도 권익위가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것이다.

    강제북송 어민 영상 공개에도 '모르쇠' 일관하는 권익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 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 상황이 담긴 영상과 관련, 권익위에 공식 견해를 물었다.

    해당 영상에는 포승줄과 테러범 진압용인 케이블로 결박되고 안대를 쓴 채 강제로 이끌려 북송되는 어민들의 모습이 담겼다.

    이들 탈북 어민은 군사분계선 앞에서 북송을 거부하며 '쿵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바닥에 머리를 찧는 등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이 영상을 통해 공개됐다.

    김도읍의원실에 따르면, 권익위는 김 의원의 질의에 서면답변을 통해 "현재 본 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고충 민원이 접수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기관의 공식 입장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권익위가 지난 1일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가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를 월북자로 규정한 것이 국민 권리 보호 측면에서 타당했는지에 관한 답변을 회피한 데 이어 또다시 답변을 유보한 것이다.

    권익위는 이어 "(권익위가) 고충 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라며 유관부서가 아님을 시사했다.

    文정부 인사 '전현희'권익위만 尹정부와 엇박자

    최근 국가정보원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 당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원장이 탈북 어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 합동신문 조사를 강제로 종료시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국정원의 견해다.

    또 통일부는 강제북송 당시 문재인정부의 '귀순 진정성 의심'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현장 사진과 영상을 잇달아 공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강제추방은 헌법 제10조 인간 존엄성과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열정부에서 권익위만이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며 직접적인 답변이 아닌 회피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앞서 권익위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특혜 의혹과 관련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적극적인 유권해석에 나선 바 있다. 반면 문재인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판단과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당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알 박기 인사'로 규정하고 사퇴를 압박하고 있지만 전 위원장은 여전히 자리를 고수하며 윤석열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강제북송되던 귀순 어민이 머리 찧으면 저항하는 영상은 이미 공개가 됐는데 권익위만이 사실관계를 모르겠다고 딴청을 부리고 있다"면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런 권익위를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