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청와대, 국정원의 '어민 귀순' 보고서, '월선' 보고서로 제목 변경""수정 주체로 김준환 당시 국정원 3차장과 대공 업무 관련 A국장 지목"2019년 11월5일 北에 2명 북송 통지문 보낸 날… 文, 김정은 초청해
  • ▲ 지난 2019년 11월7일 북한 주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되고 있다.ⓒ뉴데일리DB(사진=태영호 의원실)
    ▲ 지난 2019년 11월7일 북한 주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되고 있다.ⓒ뉴데일리DB(사진=태영호 의원실)
    국가정보원이 2019년 11월 '강제북송' 당시 작성한 '귀순 보고서'의 제목이 '월선 보고서'로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정부 핵심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이 당시 걸림돌이 되는 '귀순' 표현을 삭제하고 자기들 편하고 하고 싶은 말로 '월선'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국정원 내부 검토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검토 과정에서 보고서 제목 변경 경위가 파악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복수 언론에 따르면, 귀순 어민 2명을 대상으로 한 합동조사 내용 및 보고서는 그 표현이 몇 차례 변경된 정황이 포착된다.

    한국일보는 국정원이 2019년 11월4일 통일부에 전달한 합동조사 보고서에는 '강제수사 권고'와 '귀순' 등이 내용이 삭제됐다고 21일 보도했다.

    국정원은 보고서 수정을 지시한 주체로 김준환 당시 국정원 3차장과 대공업무 관련 A국장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국장이 보고서 수정 과정에서 '귀순'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국정원 직원들을 질책했고, 그 결과 '월선'이라는 표현으로 변경됐다는 것이 현재 국정원이 파악한 정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선일보도 국정원은 탈북 어민 2명이 2019년 11월2일 나포 후 합동조사 과정에서 자필로 귀순 의사를 적은 '보호 신청서'에 '귀순자 확인 자료'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고했지만, 안보실이 문건 제목을 '선원 송환 보고서'로 변경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시 청와대가 처음부터 이들의 귀순을 받아줄 의사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같은 의구심이 나오는 것은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2019년 11월25~27일 열리는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초청장을 보냈기 때문이다. 

    통상 귀순자 합동조사는 보름 이상 걸리지만 문재인정부가 귀순 어민 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사흘 만에 끝내고 같은 달 5일 북측에 북송 통지문을 보낸 것도 이 같은 맥락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당시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어민들을 송환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낸  5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의 참석을 초청하는 친서를 보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은 남북 정상이 만날 시점이 아니다"라며 거절했다.

    한편, 검찰은 통일부로 전달된 보고서 수정 과정에 서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21일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살인죄 등으로 고발한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의 이재원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 회장은 고발인조사에 앞서 "전 정권에서 탈북한 북한 어민 두 사람의 목숨을 도구로 악용한 사건이기 때문에 전모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가담한 사람들의 형사책임 내지는 법적 책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