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 175명, 민주유공자법 통과 위한 연서명에 이름 올려사망·부상·행방불명자와 유가족에도 교육·취업 등 각종 혜택우원식, 2020년에도 발의… 운동권 셀프 보상 논란에 무산국민의힘 "민주화운동 의미 퇴색시키고 숭고한 이름에 먹칠"
  •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유공자법 정기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유공자법 정기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 및 공정성 논란으로 무산됐던 '민주유공자 예우법' 통과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열·박종철도 유공자 인정해야"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전태일·장현구·박종철 등 민주화 열사들의 유가족들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정기 국회에는 반드시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했던 많은 열사들을 당당하게 유공자로서 국가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한열·박종철 열사가 민주화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전태일 열사를 비롯해 사회 각 분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한 수많은 이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소개했다.

    이어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분들 가운데 사망·행방불명된 136명과 상의자 중 장해 판정을 받은 693명에 한해 유공자로 대우하는 법률"이라고 설명한 이들은 "일부 정치권과 보수언론은 이 법을 '운동권 셀프 보상법'이라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 이들은 "그러나 현재 국회의원 가운데 해당 법에 따른 대상자는 한 명도 없다"며 "이한열·박종철 열사 등 대부분의 열사들도 배우자·자식은 물론 부모님도 대부분 세상에 계시지 않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법안 통과 동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우 의원은 국민의힘 측에서 발의한 부마항쟁법도 같이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우 의원이 2020년 대표발의한 '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핵심은 민주화운동 중 사망 또는 행방불명, 상이(傷痍)를 입은 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예우하자는 것이다. 국가가 이들에게 교육·취업·의료·양로·주택 등 영역에서 지원해 주자는 것이 골자다.

    당시 이 법은 설훈 민주당 의원이 같은 취지로 발의한 법안이 '운동권 셀프 보상법' 논란에 휩싸이며 추진이 무산됐다. 민주당에 학생운동 출신 의원들이 많은데 자신들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였다. 

    2019년 '조국사태'가 터진 뒤 '공정성'에 예민해진 국민여론도 이 법에 부정적이었다. 공정성·형평성 및 역차별 논란과 지원이 과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법안 내용 중 유공자 자신과 가족에게 국가기관, 공기업·사기업, 사립학교 등의 채용시험에서 5~10%의 가산점을 주자는 것에 불만이 쏟아졌다.

    우원식 "셀프 보상법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우 의원은 이 같은 지적에 "교육 등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30세까지만 받을 수 있다. 1993년 이후 출생자"라며 "유공자 829명 (및 유가족) 중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유가족도 "(민주화운동으로) 돌아가신 분 136명 중 가정을 꾸린 사람이 몇 명 안 된다. 열 가정도 안 된다"며 "부모도 80세를 넘어 다 돌아가시고 생존한 사람은 몇 안 된다"고 부연했다. 사실상 입시 및 취업 혜택 대상자가 거의 없다는 의미다.

    혜택 대상이 거의 없는데 취업 지원 등의 조항이 왜 있느냐는 지적에는 "여기만 특별히 빼야 할 이유가 없다"며 "유공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 우 의원은 설 의원의 발의했던 법안을 거론한 뒤 "(설 의원 법안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구속·해고·제적을 당한 사람까지 포함한 법"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들도 여러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취하를 하고 사망자와 실종자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셀프 보상법이라는 비판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법안 관련 예산을 두고는 "정책예산처에서 비용을 추계했는데 5년 동안 57억원이 소요된다. 1년에 11억원"이라며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맨 앞에서 희생 당한 분들을 위해 대한민국이 1년에 10억원 정도는 우리가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민주화 운동의 의미 퇴색시켜"

    국민의힘은 또다시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과 희생은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하는 숭고한 가치임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민주화는 당시를 살아온 국민들이 이룩한 보편적인 가치이지, 특정 일부 세력만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양 대변인은 "민주화 주역이라는 사람들이 일정 세력에게 특혜를 주려고 불공정이 가득한 입법을 추진하면서 이 법의 대상은 대략 '800명' 정도라며 한정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는데, 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쓰러져간 민주 열사들의 희생을 짓밟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민주화운동이라는 의미를 퇴색시키고 그 숭고한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양 대변인은 "민주화운동이 '민주화라는 명분으로 특혜를 받기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안 자체가 젊은 세대에게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나중에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것을 보면서 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안 추진을 위한 연서에는 민주당 의원 164명, 정의당 의원 6명, 기본소득당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4명 등 총 175명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