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박지원·서훈 전 원장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검찰, 국정원 서버 삭제 기록과 메신저 내용 등 압수 대상
  • ▲ 13일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정상윤 기자
    ▲ 13일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정상윤 기자
    검찰이 문재인정부에서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살 및 월북 조작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사건' 수사를 위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고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내부 보고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 컴퓨터를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이 두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은 지난 6일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고 있다.

    서 전 원장은 이와 별도로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탈북자 합동신문을 조기 종료시킨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를 받는다. 북한 선원 2명은 배 안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고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수사1부는 지난달 16일 이대준 씨의 자진월북 가능성을 뒤집은 언론 브리핑을 한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대령)을 이달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 두 건의 수사를 놓고 두 전직 국정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려는 차원이다. 국정원 서버에 있는 정보 생산·삭제 기록과 직원 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주요 압수 대상이다.

    국정원이 자체조사를 거쳐 직접 전직 원장들을 고발한 점을 볼 때, 검찰의 압수수색은 과거와 달리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성명을 내고 "금일 국정원 압수수색은 검찰이 국정원 청사에 들어와 국정원 서버에 접근하거나 관련 자료를 직접 검색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근거하여 국정원이 자료를 제출하는 사실상의 임의제출 방식"이라며 "국정원은 향후에도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분석해 전·현직 실무자와 간부 등 사건 관계자들의 소환조사를 본격적으로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원장은 사건 관련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 중이다. 현재 서 전 원장은 미국에 체류 중이다.

    일각에서는 진행 정도에 따라 문재인정부 청와대 고위직으로 수사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