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8년째 유명무실한 조항 고치는 개정안 발의… 통과는 어려울 듯선관위가 재외투표인명부 작성해 모든 국민이 참정권 보장받도록 해권성동 "선거까지 시간 촉박… 국민투표법 개정안 당론 채택 어려워"
  •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투표연령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강행처리에 맞서 8년째 유명무실한 조항을 고쳐 국민투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6·1지방선거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거대야당에 밀려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동시에 나왔다.

    與, 헌재 불합치 내린 국민투표법 조항 개정 나서

    12일 여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11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고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로부터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받은 후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하게 해 모든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주민등록은 돼 있으나 국민투표일 후에 귀국이 예정돼 있거나 외국에 머무르는 투표권자는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신고를 하고, 구·시·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해 투표인명부에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2019년 12월 공직선거 투표권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한 공직선거법과 동일하게 규정해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居所)가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국민투표법 제14조 4항을 고친 것이다.

    헌재 결정 이후 국회가 개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이 조항은 8년째 효력상실 상태로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길을 텄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법안의 정당성을 묻겠다며 6·1지방선거와 함께하는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국민투표는 선거 이외에 국정의 중요한 사항과 관련해 국민이 행하는 투표를 말한다. 헌법 제7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또 헌법 제130조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또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시간 없고 의석 수에 밀려 추진 쉽지 않아

    국민의힘이 뒤늦게 법 개정에 나섰지만 6·1지방선거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여소야대 상황에서 거대야당을 넘기에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사실상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치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당론 추진 여부와 관련해 "지금은 6·1지방선거까지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법안을 제출했다고 바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통과 미정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답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