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 제3자 뇌물죄 피의자로 이재명만 적시… 한동훈 "검수완박 전까지 수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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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청구한 영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제3자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했다. 경찰은 성남시청 압수수색에서 이 고문이 성남시장 시절 결재한 성남FC 관련 결재 문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10일 경기도 분당경찰서가 지난 2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성남시청 정책기획과·도시계획과·건축과·체육진흥과·정보통신과 등 5개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제3자 뇌물죄 피의자로 이 고문만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은 지난달 12일 이 고문이 피의자로 적시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경찰서는 당시 압수수색에서 이 고문이 직접 결재한 문건을 포함해 수십 건의 성남FC 관련 결재문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결재문서를 분석해 이 고문이 직접 후원금 모집과 편의 제공에 개입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는 2018년 6월, 2021년 2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고문과 성남시 공무원, 성남FC 대표이사 등을 제3자 뇌물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은 이 고문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16년 두산그룹·네이버·차병원 등 관내 기업들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해 일부 유용하고, 건축 인허가와 토지 용도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고문 등을 불송치 결정했지만, 고발인 측의 이의제기로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넘어갔다. 성남지청 검사들은 직접수사를 주장했지만, 친정부 성향의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거부해 '수사 방해'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결국 성남지청의 요구로 지난 2월부터 분당경찰서가 보완수사를 진행 중이다.한편 이 고문의 아내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 남부경찰청도 지난달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이 고문 부부를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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