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탈당' 민형배, 법사위 안건조정위서 본인이 발의한 법 심사전주혜 "안건조정위 취지 정면 위배… 무효라는 변호사 자문 받아"
  • ▲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검수완박 입법독재를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있다. ⓒ이종현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검수완박 입법독재를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회 법사위원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긴급의원총회가 끝난 뒤 "방금 전 어제 내려진 안건조정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아시다시피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해 무소속이 됐고 민 의원이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왔다"며 "어제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심의한 안건은 민 의원이 민주당 의원으로서 발의했던 법안들 2건을 심사하는데, 본인이 또 야당으로 들어온 것으로 안건조정위 취지를 정면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위법이라 무효라는 헌재 출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새벽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 의결 직전 법안 심사 지연 및 조문 수정을 이유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에 민주당 김진표·김남국·이수진,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총 6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민 의원은 최근 안건조정위 참여를 염두에 두고 민주당을 탈당했는데, 당 안팎에서 '위장 탈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이후 전 의원과 유상범 의원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상세한 설명에 나섰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 사유로 "민형배 의원은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의원으로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고, 위 두 법안은 어제 안건조정회의 안건에 포함됐다"며 "따라서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 후 야당몫 3명 중 1명으로 선임된 것은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제출한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한 안건조정 회부신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했다. 이 역시 중대한 절차위법으로 무효"라며 "이에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인 유상범, 전주혜 의원은 국회법상 심의, 표결권을 명백히 침해받았고, 위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 신청인들의 권한 침해를 회복할 수 없게 되어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대검찰청도 검수완박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거론한 뒤 "헌법쟁송 중 '권한쟁의심판'과 그것에 따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저희가 팀을 따로 꾸려 면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하며 저지에 나섰다. 민주당은 4월 국회 회기를 이날 자정까지로 단축하는 '회기 변경의 건 수정안' 처리를 밀어붙여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