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안 내 59억 아파트 압류… 소속사 "업무 과실, 체납금 완납"
  •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지민(27·박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택을 압류당했다가 뒤늦게 체납액을 변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비즈한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는 지난 1월 25일 지민이 보유한 89평형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압류했다. 지민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를 지난해 5월 59억원에 매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자'로 명시된 이 압류는 지난 22일 지민이 체납액을 완납하면서 말소됐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압류 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무려 4차례나 압류 등기를 발송했다.

    소속사는 지민이 네 번의 압류 등기가 발송된 후에야 체납액을 변제한 이유를 "해외 일정 등으로 연체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4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민은 지난해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라며 "회사의 업무 과실로 인해 아티스트 및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체납 기간에 병원 이용하면 당사자에게 알리는 게 일반적"

    그러나 이 같은 해명 직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이 "건강보험료 납부가 연체되면 일반 우편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다"고 밝혀, '지민은 연체 사실을 몰랐다'는 소속사의 해명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도 퍼지는 상황이다.

    특히 지민이 지난 1월 3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급성 충수염(맹장염) 수술까지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질 조짐이다.

    통상적으로 세금체납자가 병원이나 관공서, 금융기관 등에서 서비스를 받을 경우 즉시 체납 사실을 통보받기 때문에 '지민과 소속사 둘 중 하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에도 무게가 쏠린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25일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체납한 상태에서 병원을 이용하면 당사자에게 알린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동아닷컴은 맹장 수술까지 받은 지민이 체납 여부를 몰랐다면, 소속사 빅히트 뮤직의 법인 카드로 수술 비용 등을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