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원내대책회의 "文, 5년 전 헌법 준수 약속 지켜야"민주당엔 "부작용 보완 노력 없이 의석 수만 믿고 밀어붙여"
  •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강행처리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통령으로서 부당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위헌적 법안을 막아서라는 것이다.

    "文, 헌법 준수하겠다던 국민 약속 지킬 시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이) 위헌적 요소로 가득한 검수완박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바로 지금이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5년 전의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킬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악법을 방관하는 것은 악행을 동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한 권 원내대표는 "방관은 최대의 수치, 비굴은 최대의 죄악'이라는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어록을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께 다시 부탁드린다. 국회의 시간이라는 떠넘기기를 그만두고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한 것을 두고도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18일 검수완박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곧바로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통상 발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전체회의에서는 법안 상정과 관련한 토론을 거쳐 소관 상임위 소속 소위원회로 법안을 회부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을 살 것을 우려해 국회법 58조의 4항을 근거로 법안소위에 곧바로 상정했다. 

    "철저히 국회법 준수한다던 민주당, 시작부터 거짓말"

    국회법 58조 4항은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안이 새로 상임위에 회부되는 경우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고 소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태가 국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소위원회 회부 법안 8건이 소위에서 심사하지 않은 법안이라 58조 4항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철저히 국회법을 준수하겠다고 했지만, 단독 진행했고 시작부터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설득하려는 노력, 부작용 보완 노력 없이 의석 수만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김해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 형사사법체계에 대대적 변화를 가져올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 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공백을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검수완박 법안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친전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