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밤 청와대 국민청원… 18일 정오 기준 1700여 명 동의, 관리자 검토 중임은정, SNS에 ‘검찰권 남용’ 사례… 청원인 “검찰개혁에 가장 적합” 주장
  •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를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캡쳐.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를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캡쳐.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검수완박)’ 입법에 항의해 사표를 내자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임은정 검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해 달라”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임 검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취지에 공감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17일 밤과 달라진 청원…“文대통령 인사 가능할 때 임은정 검찰총장 임명해야”

    당초 청원에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 달라”며 “검찰개혁에 가장 적합하고 능력 있는 인물로, 기수문화를 타파하고 검찰 선진화를 위해서도 옳은 선택”이라는 주장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8일 현재 노출된 청원 내용은 관리자가 검토 중이어서인지 조금 다르다.

    청원인은 “한동훈이 법무장관에 임명되면 윗 기수들은 모두 사표를 낼 것”이라고 내다보며 “그런 의미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도 수리하고, 임은정 검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해서 남은 임기를 맡기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금 인사를 할 수 있을 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그러나 청원인의 바람과 달리 18일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했다.

    임은정, 지난 14일 SNS에 2개의 검찰권 남용 사례 제시하며 ‘검수완박’ 지지

    임 검사는 최근 자신의 SNS에 검찰권 남용 사례 2개를 소개했다. 한 지검장이 지역 기관장회의 후 “괘씸하다”며 세무서장을 구속하라고 지시했지만, 주변 검사들의 만류로 그만뒀다는 이야기와, 골프를 치고 온 검사가 자신보다 먼저 골프를 친 6급 지방공무원을 표적수사해 구속했다는 이야기였다.

    이들 사례를 열거한 임 검사는 “성공한 혹은 실패한 표적수사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며 “검찰이 잘했다면 검찰개혁 논의가 수십 년간 계속됐겠느냐”고 반문했다. 

    임 검사는 이어 “검찰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때마다 인권과 사법정의를 내세우며 홀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의 발로로 비칠 듯해 매우 근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도 불사하는 검사들에게 막강한 검찰권을 이대로 맡겨도 되는지 걱정하는 많은 분들에게 변명할 말이 없다”고 토로한 임 검사는 “깊이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고 적었다. 

    이 글은 ‘검수완박 입법’ 이유로 ‘검찰개혁’을 내세우는 더불어민주당에 공감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