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및 가족 병역비리·성비위·국적비리 등… 도덕성 검증 강화 청년·신인·장애인·여성·국가유공자 등 최대 20% 가산점 부여
  • ▲ 김행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김행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말까지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5대 공천 부적격 기준을 발표했다.

    "정치·사회적 약자, 공천 심사료 50% 감면"

    김행 국민의힘 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2일)부터 3일간 후보자 모집을 공고한 뒤 4일부터 중앙 및 전국 시·도당을 통해 각급 선거별로 공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광역단체장은 오는 4~6일 중앙당에서 공천 신청을 받고, 4월 중순쯤 경선을 실시해 이달 말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은 오는 4~8일 전국 시·도당을 통해 공천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치·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만 45세 미만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와 직계비속,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공천 심사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정치신인이 광역단체장 경선에 참여할 경우에는 10% 가산점을 부여한다.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경선에서는 정치신인과 청년, 여성,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게 20% 가산점을 부여한다.

    김 대변인은 "정치신인에 대한 규정은 이번에 새롭게 만들었다"며 "원칙적으로 공직선거 출마  무경험자를 얘기하는데, 임명직 고위 공직자의 경우 출마 이력이 없으면 정치신인으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관 등 고위직을 지냈어도 출마 경험이 없으면 정치신인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또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한다는 차원에서 출마 경험이 없더라도 당협위원장의 경우 정치신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당협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도 개혁공천의 포인트"라고 부연했다.

    다만 합당 절차를 밟고 있는 국민의당 당협위원장들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합당 이후 기득권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동일한 지역구 및 선거구에서 세 번 이상 출마해 세 번 이상 낙선한 경우에는 공천에서 제외한다. 

    김 대변인은 "신인 발굴을 위해 기출마자에 대한 기득권 포기를 논의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 공천 배제"

    도덕성 기준도 강화된다. "강간,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의 경우 시기와 형량 관계없이 기소유예를 포함해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례가 있는 경우 원천배제한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의 경우 최근 15년 이내 세 번 이상 위반했거나,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19일 이후 한 번이라도 적발됐으면 공천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자녀 입시·채용비리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병역비리 △시민단체 등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참석 단체의 사적 유용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성비위 △고의적 원정출산 같은 국적비리 등 5대 공천 부적격 기준을 새로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경선 시 토론회를 의무화해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검증할 기회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고자 한다"며 "당협별 후보자 추천 계획에 대한 협의 절차는 구체적 근거자료를 확실히 남겨 누구나 볼 수 있는 개방적인 절차로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