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공식 석상서 디자이너 A씨 제품 최소 20여 차례 착용A씨 딸, 대통령 부부 의상 담당… 靑 "공모에 준하는 절차 거쳐"
  •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7년 5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김 여사가 이날 입은 흰색 정장은 김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A씨의 작품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7년 5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김 여사가 이날 입은 흰색 정장은 김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A씨의 작품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가 단골로 옷을 맞춰 입었던 유명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특혜 채용' 논란이 일었다. 

    "김정숙, 文 당선 이전부터 디자이너 A씨와 단골 사이"

    지난달 31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유명 디자이너 A씨의 딸이 현재 청와대에서 6급 상당 행정요원으로 일하며 대통령 부부의 의상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한미 정상회담, G20 정상회의 등 중요 공식 석상에서 A씨의 옷과 가방·스카프 등을 최소 20여 차례 착용했다. 문 대통령 취임식 때 김 여사가 입은 흰색 정장도 A씨의 작품이다. 

    김 여사는 문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A씨와 단골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디자이너인 딸과 함께 2012년부터 한 패션 브랜드를 운영해왔다.

    한 제보자는 매체에 "본인이 영부인이 되기 전부터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자기한테 이제 몇 십년 단골이다. 굉장히 오래된 인연을 자랑을 하더라고요"라고 말했다.

    靑 "A씨 딸, 의전 실무 담당 계약직 행정요원"

    이와 관련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해당 직원은 행사나 의전 실무 같은 것을 담당하는 계약직 행정요원"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전문성을 요하는 계약직은 당연히 공모와 준하는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런 계약직 채용은 추천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할 수 있다"며 "이 한 분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이 많고, 이는 문재인정부만 아니라 어느 청와대도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가 한 장인이 제작한 한복을 현금으로 구매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고 현금을 낼 경우도 있다"며 "예를 들어서 명인 디자이너 이런 작품들이 필요하다면 그분들은 또 예우 차원에서 현금으로 계산할 때도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수석은 또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는 김 여사가 구입한 의상·구두 등의 영수증과 관련한 질문에 "제가 답변할 영역 밖에 있는 것 같다"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가급적 많은 것들을 사비로 감당하려고 노력했고, 특수활동비는 전혀 관계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여사가 문 대통령 재임 기간 착용한 의상과 액세서리 등의 가격 논란과 함께 이를 특수활동비(특활비)로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청와대는 김 여사의 의상비는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지난달 3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비로, 카드로 구매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날 조선닷컴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에게 한복과 구두를 판매한 거래처는 종이봉투에 담긴 '현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도가 나가자 청와대 관계자는 같은 날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여사의 사비를 현금으로 쓴 것"이라며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안다.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조선닷컴은 추가 보도에서 김 여사에게 현금 1000만원을 받고 한복을 판매한 장인 B씨에게 '김 여사에게 옷을 팔았다는 영수증을 끊어 줬느냐'고 묻자 "무슨 영수증을 내가 왜 끊어 주느냐"는 답을 들었다. 

    '안 끊어 줬다는 말씀이죠?'라는 확인 질문에 장인 B씨는 "영수증 끊어 달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끊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안 끊어 줬다는 뜻으로, 청와대 해명과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