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결정하면 지방정부 수장이 뒤치다꺼리 하는 게 당선인이 말하는 소통이냐”용산구 내에 아파트 2채 보유… 2015년 7월 두 아들과 함께 다가구주택 매입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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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현 용산구청장.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집무실 국방부 청사 이전으로 벌어진 여야 간 격돌에 용산구청장이 참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용산구청장은 “(대통령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과 관련해 자신에게 귀띔하거나 논의 한 번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대통령 또는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과 관련해 기초지자체장에게 알릴 의무는 없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尹당선인, 집무실 이전 내게 안 알렸다”

    세계일보와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난 21일 용산역사박물관 개관 기자설명회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도 구청장에게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귀띔해 주거나 의견을 묻는 이야기가 없었다”며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것은 지방정부 수장이 앞장서서 해결하고 협조해야 하는데, 뒤치다꺼리하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이 말하는) 소통인지 모르겠다”고 불평했다.

    성 구청장은 “용산이 다시 기지개를 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대통령집무실 이전으로) 개발계획이 위축된다면 구민들은 참담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도시계획에 따른) 추가 규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청와대 앞은 늘 시위대가 끊임없이 오는데 삼각지 일대 교통통제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구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떼를 써야 한다”고 전제한 성 구청장은 “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아쉬워했다.

    신문에 따르면, 용산구는 이날부터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을 시작했다. 특이한 점은 도시개발계획이나 교통문제 분석뿐만 아니라 ‘안보 영향’과 관련해서도 용산구청에서 대응방안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6월 임기 끝나는 3선 구청장… 한남 뉴타운 투기의혹 제기돼 논란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 정책과 관련해 기초단체장에게 미리 알려줄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성 구청장이 이런 불평을 하자 언론이 주목했다. 

    2010년, 2014년, 2018년 지방선거에서 내리 당선된 성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1998년에도 구청장에 당선됐지만 2000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성 구청장 임기 동안 용산구에는 수많은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섰다. 재개발이 허용된 곳도 많다. 경리단길 유행 등도 그의 임기 중 일어난 일이다. 

    반면 수십 년 이상 거주해온, 소위 ‘토박이’ 주민들은 불편이 많아졌다. 한남동·이태원동·용산동 일대가 관광지처럼 변하면서 집값과 상가 임대료가 대폭 올랐고, 덩달아 외지의 부동산 투기꾼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이 일대 주택가도 주말만 되면 관광객과 유흥객 때문에 몸살을 앓는 것은 덤이다.

    성 구청장은 추문에도 휘말렸다. 성 구청장은 2015년 7월 한남뉴타운 재개발 제4구역의 지상 3층, 지하 1층짜리 다세대주택을 아들 두 명과 함께 19억9000만원에 매입했다. 자신이 6개월 전 재개발을 승인한 지역이다. 이 주택은 1년 만에 가격이 수억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은 2020년 11월 용산지역 시민단체가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을 처벌할 규정이 없어 유야무야 되는 듯했다. 

    그러다 정부합동 부동산투기특별수사본부가 해당 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 지난해 3월 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로는 별 다른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진보당의 발표에 따르면, 성 구청장은 1만7774㎡(5386평)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용산구 내 아파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