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자 아닌 자발적 성매매 여성에게 왜 세금으로 수천만 원 지원하느냐” 비판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서 제명당하고, 여성단체들은 ‘성평등 걸림돌상’ 수여하고 ‘조리돌림’
  • ▲ 지난 8일 홍준연 대구광역시 중구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페이스북 캡쳐.
    ▲ 지난 8일 홍준연 대구광역시 중구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페이스북 캡쳐.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대구의 한 구의원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구 의원은 자발적 성매매 여성에게 왜 1000만 원 넘는 돈을 지원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적이 있다.

    홍준연 대구 중구의원, 지난 8일 페이스북에 본 투표 독려 글 올려

    조선일보와 세계일보 등은 홍준연 대구 중구의원이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께 올린 ‘라면 받침대’라는 글을 소개했다. 사진 속 라면 받침대는 ‘성평등 걸림돌상’이었다. 홍준연 구의원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의 전위부대인 여상단체로부터 ‘성평등 걸림돌상’을 받은 지 꼭 3년이 지났다”며 “집단의 힘으로 정치인 한 명을 조롱·모욕·조리돌림 했던 그들은 떳떳이 고개를 쳐들고 점령군 행세를 했다. 페미니즘 권력을 앞세운 호가호위의 광기였다”고 밝혔다.

    홍준연 구의원은 이어 “이제 대선이 끝나면 공정과 상식, 정의의 세상이 와야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젊은이의 희망과 꿈이 이뤄지는 정치를 위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와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을 마감하고 라면을 먹으며, 라면 받침대로 쓰고 있는, 국물로 얼룩진 성평등 걸림돌 상장을 다시 봤다. 절치부심·와신상담의 3년을 반추했다”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한 윤 후보와 이 대표에게 빛나는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내일 꼭 본 투표 하세요”라고 적었다.

    홍준연 구의원…자발적 성매매 여성에 세금지원 반대하다 더불어민주당서 제명

    홍준연 구의원은 사실 2019년 4월 초까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그러나 그는 2019년 3월 구의회에서 대구시가 집창촌 성매매 여성에게는 1인당 1000만원 이상 지원금을 준 반면 참전용사 등 국가유공자에게는 1인당 5만원 남짓한 지원을 해준 것을 문제 삼았다.

    대구는 2016년 12월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만들어 일명 ‘자갈마당’이라는 집창촌에서 성매매를 하던 여성들에게 자활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중구청을 거쳐 대구소재 여성단체를 통해 이뤄졌다고 한다. 대구시와 중구청, 사업을 맡은 여성단체는 성매매 여성 1인당 10개월 치 생계비 1000만원과 주거이전비용 700만원 등을 지급했다. 90명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12억7000만원으로 알려졌다.

    홍준연 구의원은 “그런데 2018년도 행정감사 자료 377쪽을 보면 대구시는 국가유공자 7252명에게 3억7224만8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참전 명예수당 월 5만원,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1인당 10만원 등으로 1년 동안 1인당 5만1330원 지원했다”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는 이렇게 형편없는데 시는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 더 신경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 ▲ 2019년 3월 8일 대구·경북 여성단체들이
    ▲ 2019년 3월 8일 대구·경북 여성단체들이 "성매매 여성들을 비하했다"며 홍준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에게 '성평등 걸림돌상'을 주는 장면.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어 홍준연 구의원은 “인신매매나 위력·위계 등으로 강제로 성매매를 한 여성은 피해자고 이런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자발적으로 성매매 하는 여성들까지 피해자로 규정해 지원해선 안 된다”면서 “법률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인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에게 왜 수천만 원 씩 세금을 쓰느냐”고 대구시와 중구청을 강력 비판했다.

    홍 구의원 말, 틀린 게 없는데…소위 여성단체들 ‘성평등 걸림돌상’ 수여하며 조롱

    한편 대구·경북지역의 소위 ‘여성단체’들은 홍 구의원을 공적(公敵)으로 삼은 뒤 모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9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홍 의원에게 ‘성평등 걸림돌상’을 수여하고, 언론을 통해 알리면서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조롱했다. 소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4월 초순 홍 의원을 제명했다.

    법의 판단은 소위 ‘여성단체들’이나 더불어민주당 생각과 다르다. 2016년 3월 헌법재판소는 “자발적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놨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성매매 집결지(집창촌)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 업소와 성매매 여성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점을 보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대구시와 중구청이 여성단체에 위탁해 실시한 성매매 여성 자활사업 때는 이런 ‘성매매 피해자’와 ‘자발적 성매매 종사자’를 구분하지 않았다. 처벌받은 자발적 성매매 종사자는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자’는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이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이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그리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을 가리킨다.

    홍준연 구의원은 결국 지난 2일 성매매 여성 자활사업을 맡았던 여성단체 관계자와 권영진 대구시장, 류구하 중구청장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성매매 여성 자활사업을 하던 2017~2019년 당시 경찰 조사에 따르면, ‘자갈마당’ 성매매 여성 110여 명 가운데 1명만이 성매매 피해자였다. 그럼에도 대구시와 중구청, 사업을 위탁받은 여성단체들은 90명의 성매매 여성에게 자활지원금을 지원했다는 것이 홍 구의원의 주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