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국정농단 관련 2건 기소하고 사퇴… 사퇴서 제출 안 해 재판 중단블랙리스트 사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개입사건, 세월호 보고서 조작사건 재판 계류법조계 "박영수 특검 사퇴서 받고 후임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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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당시 일어난 '국정농단사건' 중 3개의 사건이 문재인정권 막판까지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국정농단사건 관련 재판은 지난해 7월 '가짜 수산업자사건'으로 사퇴한 박영수 전 특검이 기소한 2개의 사건과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한 '세월호 보고서 조작 의혹'사건이다.박영수 사퇴 뒤 후임 특검 미정… 재판 계류 상태박 전 특검 사퇴로 재판에 차질을 빚는 2개 사건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본부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개입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들은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등 7명이다. 2017년 2월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20년 1월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려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이 재판은 지난해 7월 박영수 전 특검이 사임한 뒤 후임 특검이 임명되지 않아 진행이 멈춰 있다.국정농단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사퇴서를 받은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 박 전 특검이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고 '특검 사임 통보'만 한 상태여서 후임 특검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형사소송법은 '공판정(재판정)은 판사·검사·법원사무관 등이 출석해 개정한다'고 규정했다.'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부당 개입'사건은 기소된 문 전 장관과 홍 전 이사장이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2017년 1월 기소돼 그해 11월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이 사건 역시 특검 자리가 비어 진행이 멈췄다. 대법원 재판은 서류심리로 진행되지만, 의견서 등을 특검 명의로 제출해야 한다.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하는 김기춘 전 실장의 '세월호 보고서 조작'사건도 대법원에 계류 상태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 허위 서면답변을 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실장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건 심리가 길어져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다"며 "피고인들과 변호인들도 빨리 재판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일 테고, 기소한 검찰이나 심리 중인 법원이나 쌓이는 사건이 많기에 빨리 결론을 짓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박 전 특검에게 빨리 사퇴서를 받아 후임 특검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현 정부가 두 손 놓고 박 전 특검이 사퇴서를 제출할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