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국정농단 관련 2건 기소하고 사퇴… 사퇴서 제출 안 해 재판 중단블랙리스트 사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개입사건, 세월호 보고서 조작사건 재판 계류법조계 "박영수 특검 사퇴서 받고 후임 임명해야"
  • ▲ 문재인 대통령. ⓒ뉴데일리 DB
    ▲ 문재인 대통령. ⓒ뉴데일리 DB
    박근혜정부 당시 일어난 '국정농단사건' 중 3개의 사건이 문재인정권 막판까지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국정농단사건 관련 재판은 지난해 7월 '가짜 수산업자사건'으로 사퇴한 박영수 전 특검이 기소한 2개의 사건과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한 '세월호 보고서 조작 의혹'사건이다.

    박영수 사퇴 뒤 후임 특검 미정… 재판 계류 상태

    박 전 특검 사퇴로 재판에 차질을 빚는 2개 사건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본부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개입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들은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등 7명이다. 2017년 2월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20년 1월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려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이 재판은 지난해 7월 박영수 전 특검이 사임한 뒤 후임 특검이 임명되지 않아 진행이 멈춰 있다.

    국정농단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사퇴서를 받은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 박 전 특검이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고 '특검 사임 통보'만 한 상태여서 후임 특검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은 '공판정(재판정)은 판사·검사·법원사무관 등이 출석해 개정한다'고 규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부당 개입'사건은 기소된 문 전 장관과 홍 전 이사장이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2017년 1월 기소돼 그해 11월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이 사건 역시 특검 자리가 비어 진행이 멈췄다. 대법원 재판은 서류심리로 진행되지만, 의견서 등을 특검 명의로 제출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하는 김기춘 전 실장의 '세월호 보고서 조작'사건도 대법원에 계류 상태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 허위 서면답변을 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실장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건 심리가 길어져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다"며 "피고인들과 변호인들도 빨리 재판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일 테고, 기소한 검찰이나 심리 중인 법원이나 쌓이는 사건이 많기에 빨리 결론을 짓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특검에게 빨리 사퇴서를 받아 후임 특검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현 정부가 두 손 놓고 박 전 특검이 사퇴서를 제출할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