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과정서 "공수처, 진정한 부패수사기구로 개혁… 부실하면 폐지도 검토"검찰에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 부여
  • ▲ 대검찰청 전경 ⓒ뉴시스
    ▲ 대검찰청 전경 ⓒ뉴시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선 당선자로 확정되면서 다음 정부의 사법 개혁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시 조정하고 법무부장관의 개별 사건 수사지휘권도 폐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검·경 수사권 재조정… 검찰, 경찰 수사 미흡하면 넘겨받을 수 있게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사건들에 대해 부실 수사가 의심될 때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만 가능하고, 검찰이 나머지 범죄에 대해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경찰 차원의 보완 수사만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 정부에선 경찰의 자체 재수사도 미흡한 경우 검찰이 경찰의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하도록 제도가 바뀔 수 있다.

    법무장관 수사 지휘권 폐지

    윤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 검찰청법 8조에는 법무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통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사실상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규정이다.

    이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사실상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노무현 정부 때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이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불구속 수사하라’고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지시한 것이 유일한 수사지휘권 발동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선 추미애 전 장관이 3번, 박범계 장관이 1번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전 장관이 행사한 수사 지휘권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검찰 개혁은 인사권자와 권력자를 위한 검찰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라는 것"이라면서 "이 정부처럼 이렇게 선도 없고, 이런 식으로 수사권이라는 것을 마치 혁명 도구처럼 쓰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정권은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검찰 독자적 예산 편성권 부여

    법무부가 편성하는 검찰청 예산도 검찰이 직접 편성할 수 있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이 직접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검찰에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로 추미애 전 장관의 압박을 받은 바 있다. 2020년 추 전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제대로 배분하지 않는다며, 법무부가 특활비를 직접 배분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예산을 직접 짜면 국회 검증을 받아야 해 오히려 투명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면서도 "검찰의 권한이 커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존립도 검토

    공수처도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공수처의 독점적 권한을 축소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당선인은 공수처와 관련 "제도에 대한 국민의 회의감이 계속된다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윤 당선인 공약에는 공수처와 관련해 "진정한 고위공직자 부패수사기구로 개혁한다"고 돼 있다.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14일 "공수처법 24조 때문에 공수처가 검경 내사·수사첩보를 이관받아 깔고 뭉개면 권력 비리에 대한 국가의 사정 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했고, 지난달 8일에는 "지금의 공수처는 권력 비리를 사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권력의 시녀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다만 공수처 폐지는 172석의 민주당 동의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