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법관 13명·헌법재판관 9명 임기 내 임명… 법조계 "최고 법관 자리 수개월 빌지도"
  • ▲ 석열 대통령 당선인. ⓒ이종현 기자
    ▲ 석열 대통령 당선인. ⓒ이종현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차기 정부가 임명할 대법관 13명(대법원장 포함)과 헌법재판관 9명(헌재소장 포함) 등 최고 법관들을 대상으로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가 최고 법관 구성원 대부분을 좌파 성향으로 채워 비판받았던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균형 있는 인사를 하겠지만, 문 정부에서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과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의 반발로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지난 3·9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누른 윤 당선인은 오는 5월10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2027년 5월9일 마친다. 윤 당선인은 14명의 대법관 중 2027년 9월 임기가 끝나는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을 임기 중 임명하게 된다.

    윤석열정부, 오는 9월 첫 대법관 임명

    가장 먼저 퇴임하는 인물은 2016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재형 대법관이다. 오는 9월 물러난다. 이후 2023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퇴임하고, 같은 해 9월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종료된다. 

    이듬해인 2024년 1월 두 자리, 7월 세 자리, 12월 한 자리가 차례대로 비게 된다. 또 2026년 3·9월과 2027년 5월에 각각 한 자리씩 비게 된다.

    대법관 자리가 비게 되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복수의 후보자를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이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그 후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장은 후임 대법관 인사를 내기 전 대통령과 사전에 교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장이 추천위에서 올라온 명단과 자신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한 뒤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최종 후보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윤석열정부, 최고 법관 자리 놓고 김명수와 갈등 예상

    이 때문에 지난 정부가 임명한 대법원장과 신임 대통령 사이에 대법관 자리를 두고 의견차에 따라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명박정부 출범 당시가 대표적이다. 노무현정부가 임명한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은 이명박정부이던 2010년, 김영란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당시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불발됐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 전원도 윤 당선인 임기 내에 교체된다. 대통령이 재판관 9명을 임명하지만, 이 가운데 6명은 국회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 국회 선출자 3명, 대법원장 선출자 3명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3년 9월까지다. 그사이 김 대법원장은 3명의 대법관과 1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을 윤 당선인에게 제청한다. 4개의 최고 법관 자리에 대통령 의중과 다른 인물이 후보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김 대법원장이 윤 당선인의 뜻을 존중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문제는 남아 있다. 2024년 4월 열릴 22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의석에 변화가 생기기 전까지는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에 의해 윤 당선인 뜻대로 최고 법관을 임명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의석 과반 차지… 국회 임명동의안 받기도 난관

    대법관 자리와 헌법재판관 자리는 헌법에 따라 '국회 임명동의(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300개의 의석 중 172개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형국은 2024년 5월까지 계속되는데, 이 기간 국회 임명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법관은 대법원장 포함 6명이고, 헌법재판관은 3명이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과거 다수 의석을 앞세워 민주당 추천 후보들의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2017년 9월,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동의를 요청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성향을 문제 삼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이유에서였다.

    한 법조 관계자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차기 정부가 넘어야 할 난관이 하나도 아니고 두 개나 된다"며 "국회나 대법원장과 생긴 파열음으로 차기 정부의 최고 법관 자리가 수개월 정도 빌지도 모른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아예 국회 의석 과반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정부의 초반은 굉장히 험난할 것"이라며 "사법부 물갈이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