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사전투표 조작설' 제기한 황교안·민경욱… 직무집행 방해 이유로 고발민경욱 "선관위는 내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의 피고… 나를 고발한 건 적반하장"서울중앙지검, 선거 사건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에 배당
  • ▲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대표릍 맡고 있는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지난 1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대표릍 맡고 있는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지난 1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검찰이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민경욱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황 전 대표와 민 전 의원 사건을 전날 선거 사건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선관위 "황교안·민경욱 '선관위가 부정선거 준비 중'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지난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황 전 대표와 민 전 의원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하여 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두 사람이 신문광고·집회 발언·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위한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사전투표용지에 불법도장 사용 △법적 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투표지분류기를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해 사전투표 조작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면서 고발 취지를 밝혔다.

    중앙선관위 "허위주장에 인력 투입하게 함으로써… 선거관리 업무집행도 방해"

    또 중앙선관위는 "이들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선관위가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준비 중이므로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광고를 주요 신문에 계속·반복적으로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들의 허위주장에 대응할 인력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선거관리 업무집행을 방해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다"고도 했다.

    민경욱 "선거무효소송 피고인 중앙선관위… 적반하장"

    이 같은 중앙선관위 측의 고발에 민 전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중앙선관위는 내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의 피고다"라며 "아직 그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이 나를 고발했다.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선거 제보'를 받고 있는 황 전 대표는 지난 1월 22일 광주광역시 금남로 시계탑 앞에서 열린 '자유민주 광주 선언식'에서 "선거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현장 투표에 나서야 한다"며 "사전투표를 하지 않으면 부정선거의 조작 범위를 좁힐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