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군 장병 인사관리 제185조에 따라 병력일일보고 1년만 보존하고 폐기”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정상윤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정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장남 이모 씨는 군 복무 시절 국군수도병원에 소속부대 인사명령서 없이 ‘특혜입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런데 이 의혹을 풀 공군 교육사령부와 수도병원의 병력일일보고를 이미 폐기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 “이씨 국군수도병원 입원 당시 병력일일보고 폐기”

    국민의힘은 이씨의 ‘특혜입원’ 의혹과 관련해 11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답변을 공개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방부는 “공군 장병 인사관리 제185조에 따라 병력일일보고는 1년만 보존하고 폐기한다”며 “이씨와 관련된 병력일일보고 내역은 현재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씨는 2014년 군 복무 당시 발목 부상을 입고 민간병원에서 수술했다. 그리고 그해 7월부터 9월까지 52일 동안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장병이 군 병원에 입원하려면 원 소속부대가 발급한 인사명령서와 병적기록부·전공상심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공군교육사령부는 이씨의 입원용 인사명령서를 발급한 적이 없었다. 인사명령서 요청 또한 이씨가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이 넘은 뒤에야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때 공군교육사령부는 요청을 받고도 명령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예비역 육군소장 “공군 교육사와 수도병원 병력일일보고 확인하면 해명돼”

    때문에 국민의힘 측은 이씨가 ‘특혜입원’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지난 5일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4개월 동안 공군 교육사와 국군수도병원의 병력일일보고를 확인해서 어느 쪽 인원으로 잡혀 있는지만 확인하면 누가 개입해서 불법이 이뤄졌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육군 12사단장 등을 역임한 김진항 예비역 육군 소장도 페이스북에 “병사가 국군수도병원에 한 달 넘게 인사명령 없이 입원한 것을 두고 ‘공군 교육사령부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누락됐다’는 군의 해명에 실소한다”면서 “공군 교육사령부와 국군수도병원의 병력일일보고만 공개하면 의혹이 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군 “담당자 실수로 인사명령서 누락” 이어 국방부 “당시 병력일보 폐기”

    논란이 커지자 공군 측은 지난 7일 “이씨 복무 당시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인사명령서 발급을 누락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인사명령서를 누락한 담당자가 간부인지 아닌지, 현재 복무 여부 등에 관한 질문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밝히지 않았다.

    여기에 국방부가 “공군 규정에 따라 (이씨 입원과 관련한) 병력일일보고를 폐기했다”고 밝힘에 따라 이씨의 국군수도병원 입원이 ‘특혜입원’인지 아닌지를 밝히기는 더욱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