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이씨 입원 한 달 뒤에야 인사명령 요청공문… 공군 교육사, 공문에 회신도 않아”국방부 훈령 “입원 시 인사명령서·병적기록부·공무상병인증서 필요… 응급환자도 서류 보내야”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최근 그의 장남이 군복무 시절 국군수도병원에 '특혜입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상윤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최근 그의 장남이 군복무 시절 국군수도병원에 '특혜입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상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장남 이모(30)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입원’ 의혹과 관련해 공군이 “정상절차에 의해 입원한 것이다. 공군 교육사령부 인사담당자가 인사명령 발령을 누락했다”는 공식 견해를 내놨다. 

    군 안팎에서는 그러난 “이상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이씨 소속 부대, 입원 한 달 뒤 인사명령 요청… 명령 안 내렸는데도 ‘정상절차’라는 공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 1월26일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2014년 초여름부터 2014년 8월 이후까지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었다는 부대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당시 이모 씨가 입원명령서도 없이 국군수도병원에 ‘특혜입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6일 박 의원은 공군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씨 소속 부대인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이 2014년 9월4일 상급부대인 공군 교육사령부에 ‘인사명령(병) 발령(전속·입원) 및 전공사상 심사 상신’이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씨를 국군수도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한 인사명령을 내 달라는 공문이었다.

    그런데 공문에는 이씨가 입원한 날이 ‘2014년 7월29일’로 돼 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입원 명령을 요청하기 한 달도 전에 이씨가 수도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이다. 

    더 황당한 점은 공군 교육사령부가 이 공문에 회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씨의 입원명령서(인사명령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인사명령도 없이 입원부터 하는 ‘특혜’가 주어진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공군은 7일 이 후보 장남 이씨 ‘특혜입원’ 의혹과 관련해 “해당 인원(이씨)은 정상절차에 의해서 수도병원에 입원하였으나, 공군 교육사 인사담당자가 인사명령 발령을 누락했다”며 “이에 대해 공군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공식 견해를 내놨다.

    ‘국방환자관리규정’ 보니… 인사명령서·병적기록부·공무상병인증서 있어야 입원

    공군 측은 다른 매체에는 “전공상 심사 결과를 인사명령요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심사 결과가 늦게 나와서 공문 요청까지 전체적으로 늦어졌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다. 

    국방부 훈령 제1053호 국방환자관리규정(2014년 6월 개정판)에 따르면, 군 복무 중인 병사가 군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입원명령이 담긴 인사명령서와 병적기록부·공무상병인증서(또는 비전공상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소속 부대의 전·공상 심사를 거쳐야만 공무상병인증서와 인사명령서를 받을 수 있다.
  • ▲ SNS에 확산되고 있는 이재명 후보 장남의 국군수도병원 입퇴원 확인서 사진. ⓒSNS 캡쳐.
    ▲ SNS에 확산되고 있는 이재명 후보 장남의 국군수도병원 입퇴원 확인서 사진. ⓒSNS 캡쳐.
    다만 응급환자는 서류 지참 없이 먼저 입원할 수 있다. 국방부 훈령은 “입원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응급 입원환자는 일보변경 약속표와 주민등록증 및 개인의무기록만을 지참시켜 후송 조치하고, 구비서류는 6일 이내에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사명령서·병적기록부·공무상병인증서가 꼭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씨의 국군수도병원 입원 두고 예비역 장교들이 제기하는 의문

    예비역 장교들은 다른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SNS에 확산하는 이씨의 국군수도병원 입·퇴원확인서를 보면, 이씨의 병명은 ‘관절의 기타 불안정, 발목 및 발(M25.37)’이다. 참고로 질병분류코드상 '인대장애, 발목 및 발'이나 '상세불명의 인대 이완, 발목 및 발'은 'M24.27'에 포함되고, 발목 및 발 부위 인대의 파열은 'S93.2'로 분류한다.

    확인서상 이씨의 입원기간은 2014년 7월29일부터 9월18일까지 6주가량이다. 입·퇴원확인서 발급일자는 2022년 1월28일이다. 그리고 확인서에는 이씨의 계급이 ‘기타’라고 돼 있다.

    한 예비역 소령은 경남 진주에서 근무하던 병사가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것을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군에서는 질병·질환의 경중에 따라 환자를 소속 부대 의무대 → 지구병원 → 통합병원 → 국군수도병원 순서로 후송·입원시킨다는 것이다. 수도권 근무 장병이 아니면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되는 환자는 중증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이씨가 속한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은 교육사령부 예하다. 경남 진주시에 있다. 공군교육사령부에서는 제47의무전대(현 공군교육사령부 기지병원)가 소속 장병들의 건강을 관리한다. 또한 공군은 충북 청주에 항공우주의료원도 운영한다. 대구통합병원도 국군수도병원보다 진주에서 훨씬 가깝다. 

    그럼에도 이씨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

    예비역 장성 “입원기간 공군 교육사·수도병원 병력일일보고 확인하면 밝혀져”

    이씨의 ‘특혜입원’ 의혹을 밝힐 방법을 제시한 예비역 장성도 있다. 김진항 예비역 육군 소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공군 인사담당자의 실수인지 아닌지는 (이씨의) 입원기간 공군 교육사령부와 국군수도병원의 병력일일보고를 확인해보면 금방 밝혀진다”면서 ‘특혜입원’ 의혹과 관련해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서 해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합동참모본부 군사전략과장, 육군 제12보병사단장, 육군포병학교장을 지낸 김 전 소장은 “병사가 국군수도병원에 인사명령도 없이 한 달 넘게 입원한 것이 공군 교육사령부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누락이 된 것이라는 (공군 측) 해명에 실소한다”면서 “대한민국에서 행정이라면 최선두에 있는 군에서 병사가 인사명령 없이 군 최상급 병원인 수통(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은 절대 불가한 일이다. 대장도 안 되는 일이다. 인사명령이 없다면 병원에 있는 동안 진료 및 투약은 물론이고 식사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소장은 “정말 (공군 교육사령부) 인사담당자의 실수인지 아닌지는 (이씨의) 입원기간 공군교육사와 수도통합병원의 병력일일보고를 확인해보면 금방 밝혀진다”며 “만일 그 병사가 공군 교육사의 일보(병력일일보고)에 잡혔고, 수통의 일보에 잡히지 않았다면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 두 부대의 인사담당자들이 허위일보를 작성·보고한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소장은 그러면서 “(공군의) 해명대로라면 군은 ‘개판 5분 전 군대’가 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되는데, 최고 책임자인 국방장관은 왜 말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