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복지위 간사 김성주, 상임위 회의서 부적절 발언 논란"확진자 빨리 치료해 여당 찍도록 안정적 관리 해 달라"野 "선거법 위반" 비판에… 김성주 "오해 살 만한 표현 유감"
  •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향해 "여당 후보를 찍도록 안정적으로 코로나 관리를 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한 말이다. 

    야당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즉각 항의하고 나섰다. 

    확진자 참정권 제한 지적에 "야당 말 듣다 보면 난리 난 것 같다"

    김 의원은 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 청장에게 코로나 확진자 투표 참여 방법 등을 질의했다. 야당이 정부의 방역정책과 대선 사전투표 종료 다음날(3월6일)부터 본투표일(3월9일) 사이에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유권자의 대선 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직후다. 

    김 의원은 "야당 의원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엄청난 난리가 난 것 같다.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정부가 방역에 실패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다"며 "국민 불안을 가중하려는 의도를 상당히 갖고 있는데, 확진자는 투표가 불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정 청장은 "현재로서는 감염 시기의 격리를 해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방식에 대해서 안전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다음이었다. 김 의원은 "야당은 확진자들이 (증가하는 것을) 다 정부 탓을 할 것 같은데, 이들이 투표를 못하면 야당 표가 줄어들까 걱정하는 것 같다"며 "그런 걱정을 안 하도록 확진자 관리를 잘하고 빨리 치료해 오히려 여당 후보를 찍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野 "여당 후보 찍도록? 명백한 선거법 위반"

    그러자 야당 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서며 회의장에 소란이 일었다. 김 의원이 코로나19에 대비한 돌봄체계 구축 등을 거론하며 화제를 전환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후보를 찍도록 해 달라는 말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김성주 간사는 반드시 사과해야 하고 속기록에서 삭제해야 한다. 위원장도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또 "야당 위원들의 질의는 지금 (대응이) 충분하지 못하다, 또 왜 이렇게 늑장회의를 하느냐고 질타한 것이다. (확진자의) 참정권에 대해 대안을 물어본 것인데 (김성주 의원이) 자의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김 의원은 보건복지위 오전 질의 종료 후 정회 직전 사과했다. 

    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코로나 방역이 (정쟁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되고 특히나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야 하며 참정권을 제약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오해를 살 만한 여당·야당의 표현을 한 것은 유감이다. 오해 없도록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