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적 목적 없는 문신까지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 주장'타투 합법' 발의, 정의당 류호정 "이재명, 표 계산 그만" 질타
  •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4년 9월 이른바 '국내 3대 폭력 조직'이라고 불리는 범서방파 부두목을 포함한 조직원 6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범서방파 조직원들의 문신.ⓒ뉴시스(사진 제공=서울경찰청)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4년 9월 이른바 '국내 3대 폭력 조직'이라고 불리는 범서방파 부두목을 포함한 조직원 6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범서방파 조직원들의 문신.ⓒ뉴시스(사진 제공=서울경찰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12일 '소확행'(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45번째 공약으로 타투 합법화를 내걸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신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적었다.

    대법원은 1992년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의료법(제27조)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금지해 의사 면허가 없는 타투이스트에게 받는 시술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후보는 "대국민 퀴즈 하나 드린다. 눈썹문신, 합법일까 불법일까? 의료인에게 시술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이라며 "우리나라 타투 인구는 300만 명, 반영구 화장까지 더하면 약 1300만 명, 시장규모는 총 1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됐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타투이스트들은 늘 불법의 굴레에 갇혀 있다"고 지적한 이 후보는 "이로 인해 일상적인 협박, 비용 지불 거부, 심지어 성추행을 당해도 신고할 수 없다고 한다. 이미 세계 각국은 타투를 산업, 보건·위생에 관한 합리적 규제 틀로 관리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 최고재판소에서 타투 시술행위를 합법으로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안전한 타투 시술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체계를 만들고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타투 합법화는 21대 국회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6월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류 의원은 등에 새긴 타투 스티커가 훤히 드러나는 보라색 드레스 차림으로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류 의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약 발표 후 페이스북에서 "소확행 느낌 내지 말고, 그냥 당장 하면 된다. 타투 합법화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재명 후보 당선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 민주당은 타투 산업, 타투 노동자, 타투 하는 시민을 위해 당장 법안을 논의하면 된다. 표 계산은 그만 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