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범행 과정 주도하며 실무자에 명시적·묵시적으로 지시""반성은커녕 모든 책임을 부하직원에 돌려… 죄책 매우 무거워"
  • ▲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종현 기자
    ▲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종현 기자
    '55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이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2015년 이스타항공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520만 주)을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0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협의 등을 받는다. 이로 인해 이 의원 딸이 대표로 있는 이스타홀딩스는 112억여 원의 이득을 봤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날 지난해 10월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고 이 의원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이상직이 이스타항공그룹의 창업자이자 총수의 지위와 계열사에서 자신의 절대적인 권한과 지배력을 악용해 기업을 사유화하고, 이스타항공 주식을 저가에 매도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주식 거래의 공정성을 교란했다"며 "또 위법한 방법으로 이스타항공을 비롯한 계열사의 자산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용해 본인 또는 가족과 친지들이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도록 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상직 의원은 범행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하며 관련 임원과 실무자에게 명시적·묵시적으로 지시하거나 보고 받는 등 구체적으로 가담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부하직원에게 돌리면서 자신은 검찰의 표적수사의 희생양이 된 것처럼 변명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회계자료 등을 인멸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까지 일삼았다"고 지적한 재판부는 "범행 대부분은 종국적으로 이상직의 사적 이익, 개인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경영부실로 이어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채권의 현재가치가 얼마인지 판단할 자료가 없어 손해액이 50억원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업무상배임죄만 인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함께한 이스타항공 재무팀장이자 이 의원 조카인 A씨에게는 징역 3년6월,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동 피고인 4명에게도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박이삼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장은 "사실 양형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다"면서도 "(이번 판결이) 아무 이유도 없이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 위안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와 관련해 당 내 경선 과정에서 중복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당원 등에게 대량으로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