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 시절, 개성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튿날 행정명령 발동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북한에 맹목적·굴종적이라 비판받는 문재인식 대북정책 물려받아 더 강력히 추진할 건가” “대법원서 본인은 ‘표현의 자유’ 덕분에 무죄 받았는데 대북전단은 그렇지 않다는 건가”
  •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이기륭 기자.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이기륭 기자.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공개질의를 했다. 과거 대북전단 살포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던 이재명 후보의 생각이 그대로인지를 물었다.

    “이재명 후보, 경기지사 시절 ‘대북전단’ 비판하며 행정명령 발동”

    이재명 후보는 지난 12월 30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남북이 합의를 했으면 지켜야 하는데 합의를 충분히 지키지 못 했던 측면 때문에 개성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박상학 대표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박상학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합의를 위반하고 개성남북연락사무소 폭파의 빌미가 됐다’는 주장을 폈다”며, 정부가 이를 빌미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 후원자들에 대한 사찰과 탄압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어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 시설 대북전단 내용이 북한을 자극해 총을 쏘게 유도한다, 대북전단으로 이익을 보는 누군가가 있는데 책임을 물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며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4개 단체를 사기·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후보는 또한 북한이 개성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다음날 행정명령을 발동해 경기도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징역형을 부과할 것이라 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더욱 강력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건가”

    박 대표는 이재명 후보에게 “해당 공개질의에 대해 2주 뒤인 1월 20일까지 답변을 달라”며 네 가지 질문을 던졌다.

    박 대표는 먼저 이재명 후보에게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할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토론회 당시 발언 취지로 미루어 볼 때 이재명 후보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저를 구속 수사하고 중형에 처하는 등 엄벌했어야 했고, 맹목적이고 굴종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더 강력하게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 대표는 두 번째로 “북한은 문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 머저리’라고 조롱했다. 국제사회는 대북전단 살포 규제 당시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면서 “이재명 후보는 북한과 국제사회가 이런 반응을 보일 경우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표현의 자유 덕에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받은 이 후보…대북전단 어떻게 보나”

    세 번째 질문은 남북정상 간 합의를 국민들에게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이었다. 박 대표는 “법조인인 이재명 후보는 남북합의가 국민 개개인에 대해 법규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어 “대북전단 규제는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원칙에 위배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거듭 물었다.

    네 번째 질문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해당 대법원 판결(2019도13328)은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했다. 박 대표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는 대북전단 살포는 이런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