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정의워킹그룹, 탈북민 683명 인터뷰 ‘김정은 시대 10년의 처형’ 보고서“사람들에게 피살자 뇌수 강제로 보게 해… 자살하면 죽은 시신에 무차별 총질”
  • ▲ 전환기 정의워킹그룹(TJWG)이 공개한 보고서 가운데 양강도 혜산시의 공개처형 관련 지도. ⓒTJWG 공개보고서 캡쳐.
    ▲ 전환기 정의워킹그룹(TJWG)이 공개한 보고서 가운데 양강도 혜산시의 공개처형 관련 지도. ⓒTJWG 공개보고서 캡쳐.
    김정은이 집권한 지난 10년 동안 북한에서 공개 처형이 여전히 계속됐으며, 특히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배포한 사람을 공개 처형한 사례가 여러 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환기 정의워킹그룹(TJWG) ‘김정은 시대 10년의 처형 현황’ 보고서 공개

    국제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지난 15일 ‘김정은 시대 10년의 처형 현황(Mapping)’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683명의 탈북민을 인터뷰 해 처형에 관한 진술 442건을 기록·분석한 결과다. 이 가운데 처형 장소에 관한 진술은 27건으로, 그 중 공개처형 장소 관련 진술은 23건이다. 시신 암매장 또는 소각 등 처형 후 시신 처리 방법과 장소에 관한 진술은 30개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개처형은 개활지나 들판·비행장·강둑·언덕 또는 산에서 집행됐다. 특징은 중국 국경과 거리가 멀고 외진 장소라는 점이다. 23건의 공개처형 가운데 21건은 총살, 2건은 교수형이었다. 공개처형당한 사람들의 혐의는 남한 영상 시청·배포 7건, 마약 관련 혐의 5건, 성매매 혐의 5건, 인신매매 혐의 4건, 살인 및 살인미수 3건, 음란행위 3건이었다.

    김정은 정권, 공개처형 집행 전부터 후까지 피고인 사람 취급 안 해

    김정은정권의 공개처형 방식은 대단히 잔인했다. 한 탈북민의 진술에 따르면, 2012년과 2013년 사이 평양에서 공개처형이 있었는데, 동원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시신을 화염방사기로 불태웠다. 이때 처형된 사람의 가족들을 맨 앞줄에 앉혔다. 처형된 사람의 부친은 총살당한 아들의 시신이 불태워지는 것을 보고 기절했다고 한다. 

    보고서는 “처형되는 사람의 가족들에게 공개처형을 강제로 보게 했다는 진술이 빈번했다”고 설명했다.

    2012년 함경북도 함흥시에서 공개처형을 봤다는 한 진술인은 “총살된 사람의 머리에서 뇌수가 막 흘러 나오는데 (동원된) 사람들을 일렬로 세워서 한 명씩 죽은 사람 얼굴을 보게 했다”며 “이는 국가가 경고한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2014년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공개처형을 목격한 진술인은 “나무 기둥에 묶인 사형수의 입 속에는 자갈이 채워져 있었다”고 증언했다. 보고서는 “이는 사형 대상자에게는 어떤 존엄성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대중에게 경고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주려는 방법은 김정은 통치 아래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범수용소 탈출하면 즉결처형…시신에도 총질하는 경비병들

    북한에서는 정치범수용소에서 탈출하다 잡히면 즉결처형 대상이라고 한다. 탈북민들의 진술 가운데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사망 사례는 4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2건이 탈출 도중 또는 탈출 후 사망한 사례였다.

    함경북도 청진시의 제25호 관리소(정치범수용소) 주변에 살았다는 한 탈북민은 “2명의 수감자가 관리소에서 탈출했다 즉결처형 되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탈출한 수감자 중 1명은 자살한 뒤 발견됐는데 20여 명의 경비병이 시신을 향해 총을 갈겼다고 진술했다.

    한편 공개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즉시 처형하지 않고 어디론가 끌고 간 경우가 4건 있었다. 또한 재판에서 피고인들을 용서한다며 김정은을 자비로운 지도자로 선전하려 한 사례도 여럿 있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김정은정권, 한국 등 외부 정보 유입으로 주민 의식 변하는 것 두려워해”

    보고서와 관련해 TJWG 측은 “한국 등 외부에서 유입된 영상을 시청·배포했다는 혐의로 공개처형된 사람이 많았는데, 김정은정권이 그만큼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두려워 하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영환 TJWG 대표는 “북한이 지난해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을 제정하면서 한국 영상을 시청한 사람에 대해 처형을 합법화했고, 이런 혐의에 대한 처형이 활성화됐을 것”이라며 “한국 영상 시청을 이유로 공개처형을 한다는 것은 국제사회 시각으로 봤을 때 용납될 수 없다”고 김정은정권의 행태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