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기술 해외 유출 실태 '심각'… 산업부가 발벗고 나서야
  • 황성현 이디엠 로펌 대표변호사(전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장실 비서관). ⓒ뉴데일리
    ▲ 황성현 이디엠 로펌 대표변호사(전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장실 비서관). ⓒ뉴데일리
    매년 10월이 되면 국회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을 대신해 행정 전반에 관한 국정감사를 행한다.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감은 의원들이 질문과 자료 요구를 통해 각 수감기관의 잘한 부분은 칭찬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엄중한 질책과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 국정 전반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국정 방향을 설정하는 소중한 자리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이슈는 바로 기술 유출 논란이다. 우리나라는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즉,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매각·이전 등의 방법으로 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해당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정부에 이를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산자위 국감에서도 바이오기업의 해외 매각에 따른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쟁점이 되었다. 해당 바이오 기업의 ‘보툴리눔 독소’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데, 해외 매각에 대해 산업부의 승인을 획득하면 외국 사모펀드에 인수되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 특히 감시가 느슨했던 과거에 인수했던 기존 대주주가 외국펀드여서 이번에도 쉽게 허락될 수 있다는 논리는 더욱 유의해야 한다. 때와 제반 상황이 많이 변해 있기 때문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전략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바이오 기술을 포함한 첨단기술 인력의 해외 이적 및 전략기술 유출을 방지하려는 산업부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모쪼록 국감에서 나온 우려점이 혹시라도 이번 회기만 피하면 된다는 일회성 지적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약화하고 나아가 산업 붕괴까지 초래할 수 있다. 산업부의 엄정한 심사와 신중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국회와 국내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