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구 깨시연 대표 "이재명 고발, 수원지검에 배당… 현 수원지검장, 이재명 후배"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대표 "국민 65% 이상이 특검 찬성…부동산 적폐, 특검 해야"이민석 변호사 "유동규·김만배·남욱만 구속시켜… 검찰 수사 의지 없어"
  • ▲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가 지난 13일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특검 촉구 집회에서 발언 중인 모습. ⓒ성남일보TV 유튜브 캡쳐
    ▲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가 지난 13일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특검 촉구 집회에서 발언 중인 모습. ⓒ성남일보TV 유튜브 캡쳐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집회에서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와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들의 배임 혐의에 따른 특검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를 주최한 이민구 깨시연 대표는 "(우리가) 대검찰청에 고발했던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건이 중앙지검에 넘어갔다가 (현재는) 수원지검에 넘어가 있다"며 "현 수원지검장은 이재명의 중앙대 후배라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차기 검찰총장에 올라와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은 대하 드라마… 유동규로 꼬리 자르려 해"

    이 대표는 이어 "현재 이재명의 고소·고발은 우리 3건이고, 기타 등등 수십 건이 넘는데, 그 중 가장 빠르게 해결된다고 보는 것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고 본다"며 "대장동 사건은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은 대하 드라마이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서 꼬리를 자르려는 움직임도 보인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 등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이 대표는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때 김앤장과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등 거대 법무법인으로부터 약 20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를 두고 지난 8월 페이스북에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사용한 변호사비가 3억"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이 대표가 지난달 7일 "특정 변호사 1인에게만 현금과 주식을 포함해 20억원가량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반박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이 대표는 이후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 ▲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 상임대표가 지난 13일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특검 촉구 집회에서 발언 중인 모습. ⓒ성남일보TV 유튜브 캡쳐
    ▲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 상임대표가 지난 13일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특검 촉구 집회에서 발언 중인 모습. ⓒ성남일보TV 유튜브 캡쳐
    이호승 전철협 상임대표 "부동산 적폐 수사 위해 특검 해야"

    다음으로 마이크를 잡은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상임대표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비토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나는 지난 1989년 노태우정권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며 분당 1기 신도시 당시 대책위원장을 한 바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될 당시, 변호사 2년차 이재명이 무료 변론을 해준 바 있기 때문"이라고 이 후보와 인연을 소개했다.

    이 상임대표는 그러면서 "우리(전철협)는 이재명 후보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뭉개고 있다"며 "현재 국민 여론은 적어도 65% 이상이 '검찰 수사를 못 믿겠으니 특검으로 가자'는 의견이다. 부동산 적폐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은 이제라도 신속한 수사와 강제수사를 통해 배임 혐의를 밝혀내고, 자료를 특검에 전달하면 된다"고 잘라 말한 이 상임대표는 "대장동 게이트는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비리·부패·투기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석 변호사 "검찰, 성남시청 압수수색 제대로 안 해"

    이날 집회에는 오랫동안 인권변호사로 활동을 이어오는 이민석 변호사도 참여했다. 이 변호사 역시 검찰 수사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이 대장동사건에 수사를 착수한 것은 올해 9월이고, 유동규가 구속된 것이 10월3일이고, 기소된 것은 10월 말이었다"고 소개한 이 변호사는 "그런데 유동규가 구속되고 기소될 때까지 성남시청은 (제대로) 압수수색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이 변호사는 "지금 기소된 것은 고작 유동규·김만배·남욱 3명밖에 없다"며 "몸통과 '그분'을 남겨 놓고 기소한 것이다. 검찰은 진실을 밝힐 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