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분당 한 노래방서 유동규-김만배 만나…김씨, 올해 2~4월 세금 제외한 428억원 지급 합의'700억원 지급' 네 가지 방식 구체적 논의도… 유동규 변호인, "뇌물 받은 적 없다" 반박
  •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자료 사진. ⓒ뉴시스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자료 사진. ⓒ뉴시스
    유동규씨(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에게 70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배 씨는 지난 2~4월 유 씨에게 700억원 중 세금 등을 제외한 428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때 김 씨는 700억원을 전달할 네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규, '민간사업 편의' 대가로 돈 요구

    동아일보는 23일 대장동 개발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씨의 공소장에 이런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유씨를 기소했다. 

    신문에 따르면, 유동규씨는 2020년 10월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노래방에서 김만배 씨를 만나 돈을 요구했다. 김 씨는 대장동 개발시행사 '성남의뜰'에 참여한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다. 화천대유의 자회사는 천화동인 1~7호로, 이들 자회사도 '성남의뜰'에 총 6.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유 씨는 이 자리에서 김 씨에게 "그동안 도와준 대가를 달라"고 요구했다. 유씨는 민관 합동의 대장동 개발 방식이 확정도 되기 전인 지난 2014년 말∼2015년 2월 김 씨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 "민간사업자 선정 등 각종 편의를 봐주겠다"고 약속했다. 김 씨는 유씨의 요구에 "700억원 정도 지급하겠다"고 답했다.

    '700억원 지급 네 가지 방식' 구체적 논의도

    유 씨와 김 씨는 700억원 지급 방법을 논의했다. 거론한 시나리오로는 4개였다. 첫 번째는 유 씨가 소유한 비상장업체 유원홀딩스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방식이었다. 유원홀딩스는 유씨가 자신의 별명인 '유원'을 따 설립한 곳이다. 김 씨가 이 회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고 주식 대금으로 700억원을 유씨에게 넘긴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유씨가 천화동인 1호로부터 배당금 700억원을 직접 받는 방식이었다. 세 번째는 김 씨가 천화동인 1호로부터 배당금 700억원을 받은 뒤 이를 유 씨에게 증여하는 방법이었다. 

    네 번째는 유 씨 대신 남욱 변호사를 내세우는 방법이었다. 즉 남 변호사가 '내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며 화천대유에 명의신탁 소송을 제기하면 화천대유가 재판에서 일부러 져주고 법원 판결에 따라 유 씨에게 700억원을 전달한다는 것이다.

    검찰 "유동규, 김만배 등에 특혜 제공한 대가로 뇌물 받기로 약속"…유씨 변호인 "뇌물 받은 적 없어"

    검찰은 유씨가 김씨 등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700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것은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유 씨의 변호인은 지난 22일 입장문에서 "유씨는 위례 사업이나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700억원 지급 약속'에 대해서도 "대장동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김 씨가 자신에게 수백억 원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자 맞장구치며 따라다니면 얼마라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김 씨 동업자들 사이에 끼여 녹음하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하다가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몰린 사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