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백현동 개발 시행사 대표… "법원 화해 권고로 70억원 주고 정리, 협박도 두려웠다"
  •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모 아파트 모습. 단지를 둘러싸고 높이 30미터, 길이 300미터 옹벽이 설치돼 있다. 촬영일은 2021년 5월 11일 ⓒ정상윤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모 아파트 모습. 단지를 둘러싸고 높이 30미터, 길이 300미터 옹벽이 설치돼 있다. 촬영일은 2021년 5월 11일 ⓒ정상윤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06년 성남시장에 출마할 때 선대본부장을 역임한 김인섭 씨가 깡패(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를 협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 최대주주인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씨는 최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A씨 소유 회사 지분 절반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깡패를 동원했다는 것이다. 

    '前 이재명 선대본부장' 김인섭, 깡패 동원해 "지분 넘기라" 요구

    A씨는 "얼토당토않은 요구였지만 내 주변사람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들었다"며 "그래서 2016년 5월 성남알앤디PFV 지분 25%(25만 주)를 넘겨 최대주주 자리를 김씨에게 주는 주식 매매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A씨는 백현동 개발에 뛰어든 이후 토지 용도변경에 애를 먹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김씨를 영입했다. 

    2014년 1월 한국식품연구원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사업에 착수한 A씨는 백현동 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한 용도변경 신청을 성남시에 냈지만 두 차례 반려당했다. 이에 A씨는 이듬해 1월 김씨를 영입했고, 한 달 만에 '용도변경 수용을 검토하겠다'는 성남시의 회신을 받아 해당 부지를 약 2187억원에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결국 2015년 9월 준주거지로 용도변경되면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성남알앤디PFV는 지난해까지 누적 분양이익 2476억원을 거뒀다.

    김인섭 영입 한 달 만에… 성남시 "토지 용도변경 검토하겠다"

    김씨는 성남시의 용도변경 수용 검토 회신이 있은 뒤인 2015년 4월 성남시의 빗물 저류조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수감됐다 2016년 4월 출소했다. 

    형기를 마친 김씨는 A씨를 찾아가 성남알앤디PFV 주식 매매계약을 요구하고 계약했다. 이뿐 아니라 A씨를 상대로 "주식 25만 주를 액면가 12억5000만원만 받고 넘기라"는 소송도 냈다.

    A씨 "출소한 김씨 위협 때문에 법원 '화해 권고' 결정 수용"

    1심 법원은 "25만 주의 현재 가치를 평가한 감정가(287억원)대로 주식 매매계약이 이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제로 맺어진 계약이라 무효"라는 A씨의 주장은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지난해 9월 2심에서는 김씨가 계약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A씨가 김씨에게 70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A씨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인 것도 김씨의 위협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2006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후보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냈고, 2010년 성남시장선거 때도 캠프에서 이 지사를 도왔다. 김씨는 2008~10년에는 민주당 분당갑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위원장이던 이 지사와 함께 활동했다. 

    동아일보는 김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