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감사원장권한대행… 국회서 "성남시·성남도시공사 감사 대상" 답변2011년 11월 이후 정기감사 없어… 국민의힘 대장동TF-주민 550명, 공익감사 청구
  • ▲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2011년 이후 감사원 정기감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성남시장을 역임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성남시를 10여 년간 사각지대로 방치해 '대장동 비리 게이트'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성남 정기감사, 이재명 취임 3개월 후 업무가 마지막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기관 정기감사는 2011년 11월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감사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의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도시계획 수립·관리의 투명성 등을 점검해 기관 운영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감사의 중점이었다.

    이재명 지사는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돼 그해 7월1일 취임했다. 이후 2014년 재선에 성공하고, 2018년까지 총 8년간 재임했다.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에는 사실상 감사원의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는 통화해서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는 수시로 기관 운영 감사 등을 할 수 있지만, 성남시 같은 기초지자체까지는 (감사원) 조직 인력에 한계가 있다"며 "기관 운영 감사 말고 특정감사는 이뤄져왔다"고 설명했다.

    野 "지자체장에게 무소불위 권력 준 것"

    윤 의원은 "성남 등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자체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를 장기간 방치한 것은 징계 대상도 될 수 없는 지자체장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준 것과 다름없다"며 "감사원이 성남시를 10여 년간 사각지대로 방치해  '대장동 비리 게이트'를 키우는 단초됐다"고 질타했다.

    다만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감사원이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민아 감사원장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단군 이래 최대 토건비리'라고 규정하며 감사원이 성남시청을 감사할 수 있지 않으냐고 묻자 "그렇다. 감사 대상"이라고 답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 감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강 권한대행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성남의뜰과 관련해서는 "회계감사는 가능한 것으로 안다. 직무감찰은 더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감사원이 (이 지사가) 대선후보라는 이유로 눈을 감는다면 감사원의 존재 이유가 없다"며 "신속하게 공익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민의힘 '대장동 태스크포스(TF)' 소속 김은혜·김형동·전주혜 의원은 6일 대장동 주민 550여 명과 함께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의 특혜 의혹 △성남의뜰이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토지를 분양해 폭리를 취한 의혹 등이 담겼다.

    현행 공익감사 처리 절차에 따르면, 감사청구서가 제출되고 실지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