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료는 통상적 수준, 계약 문제없다" 김 전 검사장… 이재용 부회장 변호 맡기도
  • ▲ 경기 성남시 판교동에 위치한 성남의뜰과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자료사진. ⓒ뉴데일리DB
    ▲ 경기 성남시 판교동에 위치한 성남의뜰과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자료사진. ⓒ뉴데일리DB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자문을 맡은 법조인에 김기동 전 검사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전 검사장은 29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글을 통해 "지난해부터 통상적인 자문변호사로 일했다"고 밝혔다.

    앞서 TV조선은 화천대유에 법률자문을 제공한 법조인으로 김 전 검사장과 이창재 전 법무부차관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전 검사장은 "20년이 넘는 김만배 씨와 인연으로 법률자문을 맡았다"고 인정했다. 고액의 자문료 의혹에는 "통상적인 수준만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장은 지난해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초호화 법조 고문단… '대장동 의혹'엔 "법률자문만 했을 뿐"

    지금까지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법조인들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경재 변호사 △강찬우 전 검사장 등이 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모든 공직을 마치고 쉬던 중 법조기자단 대표로 친분이 있던 김만배 씨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와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김수남 전 총장은 "개인 자격으로 화천대유와 고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고, 과거 소속됐던 법무법인과 화천대유 간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했다"며 "고문 계약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경재 변호사는 "화천대유가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예상치 못한 수익이 실현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면서도 "나는 사업과 관련이 없고, 법률자문을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찬우 전 검사장은 "화천대유 자문은 2018년부터 저의 소속 법무법인이 자문 계약을 한 것"이라며 "저는 그 담당 변호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