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019년 경영실적 759억원 적자… 감사원 "KBS 향후 5년간 적자 예상"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S 건물. ⓒ정상윤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S 건물. ⓒ정상윤
    경영 실적 악화로 수신료 인상을 추진 중인 KBS가 연차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감사원이 24일 공개한 KBS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KBS는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수만큼 지급하는 연차수당 기본금액을 '기본급의 180%'로 책정하고 있었다. 공공기관의 87.1%가 연차수당 기준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KBS의 이러한 방침으로 한 고위 직원의 하루 연차수당이 64만9200원에 달했고, 19일치가 쌓여 연간 1233만4760원의 수당을 지급받는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KBS가 월 소정근로시간을 규정과 달리 적용한 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KBS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주 5일제가 전면 시행된 2004년 이후 226시간으로 적용했어야 했지만 기존 184시간을 그대로 적용해왔다.

    감사원이 KBS의 현행 연차수당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을 적용해 산출한 연차수당을 비교해본 결과, 전 직급에 걸쳐 적게는 36.5%, 많게는 90.7%까지 연차수당을 과다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KBS의 예산집행 총액에서 인건비 비중은 36.3%였다. 이는 다른 지상파 방송사인 MBC(20.2%), SBS(19.0%)보다 높은 수치다. KBS의 사업손실은 2018년 585억원에서 2019년 759원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감사원은 향후 5년 간 경영실적도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KBS는 연차수당을 산정할 때 '연차수당 기준금액'의 경우 연차수당의 직급 간 편차 발생을 방지하고 경영악화에 따른 인건비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적어도 주5일제가 전면 시행된 2004년 이후에는 226시간으로 적용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KBS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연차수당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KBS 측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KBS는 그동안 꾸준하게 인력감축을 통한 자구노력을 해왔다. 1997년 6379명이던 KBS의 직원 수는 2020년 4550명으로 약 30% 가까이(1829명) 감소했다"며 "인력은 줄었는데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 그만큼 KBS 직원들의 노동 강도는 점점 높아져 매년 주어지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연차수당 지급기준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조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달 노사가 2022년부터 연차수당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 KBS노사는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해 연차수당 산정 기준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