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전 총장 로펌, 약 10개월간 자문… "개인적으로 고문변호사 한 적은 없다" 반박
  • ▲ 김수남 전 검찰총장. ⓒ뉴시스
    ▲ 김수남 전 검찰총장.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고문 계약을 했다고 동아일보가 23일 보도했다.

    이날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김 전 총장이 소속된 로펌과 고문 계약을 했다. 김 전 총장은 약 10개월 동안 매달 수백만 원의 고문료를 화천대유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장은 2015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검찰총장을 지냈다. 이후 2019년 7월 개인 변호사사무실을 연 뒤 지난해 7월 대형 로펌으로 옮겼다.

    이와 관련, 김 전 총장은 "개인적으로 화천대유 고문변호사를 한 적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다만 과거 소속되었던 법무법인과 화천대유 간에 고문 계약을 체결한 적은 있다"며 "고문료도 로펌 계좌에 입금됐고, 로펌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다. 세무신고도 100% 했다"고 설명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