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년→ 2심과 대법 1년으로 감형… 대법, 불법사찰 혐의 일부만 유죄 인정
  •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데일리 DB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데일리 DB
    대법원이 '국정농단 방조 및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1년을 확정했다.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는 무죄로 나왔으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는 일부만 유죄가 인정됐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법정에 선 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정농단 방조' 혐의 무죄 확정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비리행위를 알고도 감찰하기는커녕,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 등을 뒷조사하고 보고를 지시하는 등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뒤 이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에서 각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 총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진선 불법사찰 혐의는 유죄… 징역 1년 확정

    2심은 두 혐의를 병합해 심리했고, 이 중 불법사찰 혐의 일부만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2심은 국정농단 사태 방조 혐의에 대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서원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비위행위 감찰은 민정수석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당사자인 대통령이 별도 지시를 않는 이상 적극 감찰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반면 김진선 전 위원장 사찰 혐의에 대해선 "추 전 국장의 권한을 남용하게 한 것"이라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불법사찰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보고 징역 1년 형을 확정했다.

    다만 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1년여간 구속돼 이미 형기를 모두 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