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2시께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시도… 영장 집행 이유로 퇴실 요구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이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내 김웅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위해 의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이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내 김웅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위해 의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지난 10일 김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 이후 사흘 만이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내 김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에 들어갔다. 수사팀이 의원실에 진입하자 국민의힘 측에선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 김도읍·서범수·허은아 의원과 당직자들도 의원실로 들어갔다. 공수처 수사팀은 의원들을 향해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이유로 모두 방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했다. 오후 4시 현재 공수처 검사와 김웅 의원, 김 의원 변호인이 압수수색 범위 등을 놓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의원실 앞에 모인 기자들이 "지난번 압수수색 불법으로 진행했다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데 입장 있나"라고 물었지만 공수처 직원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또 이준석 대표가 김 의원실 앞에 도착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공수처 직원들이 이 대표를 막아섰고, 이에 이 대표는 "대표가 들어가는데 막는 게 어딨나"라며 항의해 의원실로 들어가기도 했다.

    유상범 의원은 "변호인이 새로 선임돼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아야 한다"며 "그러고나서 압색 범위, 물건 등을 서로 확인하고, 합의되면 그에 따라 김웅 의원이 적법절차에 따라서 압색에 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압수수색은 오후 4시20분경부터 별다른 충돌 없이 진행됐다.

    공수처, 10일 압수수색 실패… 사흘 만에 영장 재집행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일 김 의원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압수수색이 적법하지 않다"고 맞서자 11시간 대치 끝에 물러섰다.

    당시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당사자인 김 의원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불법 압수수색' 등 혐의로 김진욱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1명, 수사관 5명 등 총 7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주말 사이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벌일 것을 대비해 현역의원 37명을 비상대기조로 편성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당시 김 의원실을 제외한 김 의원 자택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사무실, 자택 등 4곳에서 자료를 확보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받아 이를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