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사직은 국회가 의결' 135조에 윤희숙 사퇴 막혀"직업선택 자유에 대한 근거없는 제한" 개정안 주말 발의
  •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원이 사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원이 사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원이 사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는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서 처리가 지연되는데 따른 것이다.

    1일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날 사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또 국회의장이 의원의 사직 사실을 국회공보에 게재하고 의원직 사직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도록 했다.

    현행법상(국회법 135조) 국회의원 사직은 국회가 의결해야 허가된다.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 허가로 의원이 사직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사직 의사를 밝힌 의원은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법 개정안 발의 사실을 알리며, 그 배경과 관련 윤희숙 의원의 사례를 거론했다. 윤 의원은 지난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달 25일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날 사직서도 제출했으나, 윤 의원 사직은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윤 의원이 헌정사상 (제가 알기론) 지역구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쇼가 아닌 자발적인 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이어 "(윤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하고 상임위와 본회의에 나오지 않고 의원실의 짐을 빼고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도 사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을 거론하며 "본인이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겠다는데 그걸 막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근거없는 제한"이라고 부연했다. 또 대통령·지사·시장 등은 본인 의사에 따라 바로 그만둘 수 있다면서 "다른 선출직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948년 10월 만들어진 이 조항은 일본 국회법 및 중의원규칙에도 들어 있는데, 우리 국회법을 만들때 일본법을 그대로 베꼈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번 주말 발의될 예정이다. 

  • ▲ 지난달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친의 부동산 투기 및 내부정보 거래 등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 지난달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친의 부동산 투기 및 내부정보 거래 등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