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군사법원·고등군사법원 폐지, 지휘관 재판 관여 금지… 2022년 7월1일부터 시행국방부 “2018년부터 추진해온 국방개혁 과제… 군 사법개혁, 마침내 실현” 자찬
  • ▲ 국방부 영내에 있는 고등군사법원. 내년 7월이면 사라지게 된다.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 항소법원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했다. ⓒ뉴데일리DB
    ▲ 국방부 영내에 있는 고등군사법원. 내년 7월이면 사라지게 된다.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 항소법원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했다. ⓒ뉴데일리DB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지난 8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 군사법원법은 전시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관할과 범위를 대폭 줄였다. 

    국방부는 군사법원 개정안 통과에 맞춰 그 내용을 설명했다. 요약하면 “평시에 발생한 군인 또는 군무원 관련 강력범죄는 민간법원이 재판·처벌을 맡는다”는 것이다.

    국방부 “평시 군 관련 강력범죄, 민간법원에 대부분 이관”

    우선 그동안 군사법원이 관할해온 사건 가운데 성범죄, 군인·군무원이 사망한 원인이 된 범죄, 군인·군무원이 민간인일 때 저지른 범죄는 민간법원에서 다루도록 했다.

    군 항소법원인 고등군사법원을 없애고,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도 폐지한다. 관할관이란 강제수사 명령 권한을 가진 장교를 말한다. 보통 부대 지휘관이 맡았다. 심판관은 그 지휘관이 임명한 재판관이다. 법무관이 아니어도 가능해 문제가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군사법원 재판관 3명 모두 판사가 맡아야 한다.

    새 군사법원법은 또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대신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이 맡도록 했다. 군단급 이상 부대에 있던 10여 개의 1심 군사법원도 중앙군사법원과 제1~4지역군사법원 등 5개로 대폭 줄인다.

    부대마다 있던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검찰부도 모두 없앤다. 대신 육·해·공군참모총장 및 국방부장관 직속 검찰단을 설치한다.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장관도 직속 검찰단장만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 수사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각 부대장에게 있던 구속영장 청구 승인권도 폐지했다.

    국방부 “2018년부터 추진한 ‘군 사법개혁’ 마침내 결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두고 국방부는 “이로써 군검찰에 대한 지휘관 또는 부대장의 지휘권 행사나 개입을 제한함으로써 군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게 되고, 엄정한 검찰권 행사로 사법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찬했다. 국방부는 이어 “이번 군사법원법 개정은 2018년부터 추진해온 ‘국방개혁 과제’의 하나로 군 사법개혁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방부는 ‘전시 군법’과 군 기강 해이와 관련한 우려에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평상시 장병들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시 군법 운영을 위해 전시 군사법원 설치 근거 및 관할, 전시 군검찰부 설치 근거, 군검찰부를 대상으로 한 지휘관의 지휘권, 심판관의 재판관 지정, 관할관의 권한 등 17개 ‘전시특례’ 조문을 개정안에 삽입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통과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202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