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가 평균 1억3000만원 상승… 갱신 기간 4년 → 6~8년 확대 검토신규 계약에도 가격상한 도입 검토… 野 "임대차 3법, 즉각 폐지해야"
  •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 통과 1년만에 보완책 검토에 나선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27일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지난해 7월에 비해 1억3562만원 올랐다. ⓒ뉴데일리DB
    ▲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 통과 1년만에 보완책 검토에 나선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27일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지난해 7월에 비해 1억3562만원 올랐다. ⓒ뉴데일리DB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 시행 1년 만에 보완책 검토를 공식화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건물 임대료 책정 권한이 임대인에게 집중돼 불평등한 계약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갱신 계약이 아닌 신규 계약에도 가격상한을 두는 내용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與 "건물주에게 임대료 책정 권한 과도해"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조정할지 여당과 정부는 종합적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며 "계약갱신권 청구 문제가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지나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 의장은 "신규 계약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캡(전월세 상한선 5%)이 적용이 안 된다"며 "현실적으로 시장에 이중가격이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규 계약에 있어서 임대료 책정 권한이 임대인, 즉 건물주에게 집중돼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30일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신고제)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을 2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계약 갱신에 따른 전·월세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도록 했다.

    여당이 불과 1년 만에 법 추가 개정을 암시하고 나서면서, 내부에서는 다양한 보완책이 거론된다. 대표적인 방법론은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금액에 상한을 두는 내용이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는 계약 갱신 기간을 현행 4년에서 최대 6~8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2년 임대 계약 종료 후 추가 1회(2년)까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만, 법을 재차 개정해 2+2+2 또는 2+2+2+2까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표준임대료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원내대표가 지난해 직접 발의했던 법안이다. 표준임대료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산정해 고시하는 제도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장 법 개정에 나서지는 않을 예정이다. 임대차 3법을 보완하려면 임대시장 데이터베이스가 확보돼야 하는데, 아직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野 "이 순간에도 집값 오르는 이유, 임대차 3법"

    박 정책위 의장은 "당장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닌 (법 시행) 1년이 됐으니 평가를 하고 민심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보완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야당은 민주당이 운을 띄우자마자 반발하고 나섰다. 임대차 3법이 주택가격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27일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6억3483만원이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평균 전세가인 4억9922만원보다 27%(1억3562만원) 올랐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과거에도 규제를 통해 시장가격을 조정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부작용이 더 많았다"며 "계약 갱신에 이어 신규 계약 시에도 임대료 상승 폭을 법으로 제한한다면 그나마 유지돼온 임대주택의 공급이 급감해 전세 품귀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전세값이 오르고 집값이 다시 오르고, 이 순간에도 계속 집값이 오르는 원인 중 하나가 졸속 임대차 3법"이라며 "임대차 3법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