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는 의무부대, 2순위는 필수작전부대"… 이채익 의원 "청해부대, 접종 후 파병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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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청해부대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을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백신 접종을 검토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던 군 당국의 해명이 모두 거짓말일 수 있다는 의미다. 해외파병된 장병들에게 군 당국이 손을 놔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수차례 접종계획 세웠지만… 청해부대 빠졌다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21일 국방부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당국은 올해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을 수차례 수립했지만 그 과정에서 청해부대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1월29일 '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했다. 1순위는 의무부대, 2순위는 청해부대가 속하는 필수작전부대였다. 다만 군 당국은 2월 초로 예정된 청해부대 파병이 2월 말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 일정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또 군 당국은 같은 공문에 포함된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추진 과제 목록'에도 "2월 말 접종이 예상되는 의무부대 접종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이라고만 명시했다. 백신 접종 일정과 맞지 않는 청해부대 파병에 따른 고려는 전혀 없었다.이 의원은 "2월 초 파병이 예정되어 있던 청해부대는 파병 시기를 연기했어야 했다"며 "2월 말 백신을 접종한 뒤 출국하는 것이 당연했다"고 지적했다.이후 세워진 군 당국의 '1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군 당국은 군 병원, 사단급 의무대 등 의무부대만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했다.지난 4월 초 작성한 2분기 계획에도 기존에 파병된 부대에 관한 계획은 없었다. 군 당국은 "해외파병 부대는 질병청의 '필수활동 목적 출국 관련 코로나19 예방접종 신청제도'를 활용하라"고 했지만, 이는 파병이 예정된 부대에만 해당하는 사항이었다.4월 말이 돼서야 군 당국은 질병청에 "해외 체류 중인 장병의 예방접종"과 관련한 의견을 요청했다. 이에 질병청은 "개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시행하는 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답했으나 이 또한 백신 접종국이 없는 청해부대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었다.이 의원은 "청해부대가 위치한 아덴만 지역의 경우 백신 제공국이 아니었다"며 "청해부대의 경우 우리나라가 확보한 백신을 수송해 접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軍 백신 제조사, 콜드체인, 항원 키트 탓했지만… "장병들 손 놓은 것"군 당국은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 이후 여러 해명을 내놨다. '백신 제조사의 국외 반출 불허' '초저온 냉동 상태 수송 어려움' '항원 키트 미승인' 등이었다. 이 같은 해명은 당시 군 당국이 청해부대에 백신 접종을 고려했다는 것이 전제된 것이었다.그러나 이 의원은 군 당국이 지금까지 내놨던 해명들이 급하게 만들어낸 '회피성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군 당국은 청해부대에 대한 백신 접종을 검토한 적이 없었다"며 "애초부터 백신 접종 계획에 청해부대는 제외"됐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국민 안전과 세계평화 수호를 위해 해외 파병 임무를 수행하던 장병들의 백신 접종에 아예 손 놓았던 것"이라며 "거짓 핑계와 말장난만 늘어놓는 군 당국에 대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