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는 의무부대, 2순위는 필수작전부대"… 이채익 의원 "청해부대, 접종 후 파병했어야"
  • ▲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4진 전원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출국한 특수임무단이 19일 오후 문무대왕함에 승선해 방역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4진 전원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출국한 특수임무단이 19일 오후 문무대왕함에 승선해 방역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당국이 청해부대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을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백신 접종을 검토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던 군 당국의 해명이 모두 거짓말일 수 있다는 의미다. 해외파병된 장병들에게 군 당국이 손을 놔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차례 접종계획 세웠지만… 청해부대 빠졌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21일 국방부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당국은 올해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을 수차례 수립했지만 그 과정에서 청해부대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1월29일 '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했다. 1순위는 의무부대, 2순위는 청해부대가 속하는 필수작전부대였다. 다만 군 당국은 2월 초로 예정된 청해부대 파병이 2월 말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 일정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 군 당국은 같은 공문에 포함된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추진 과제 목록'에도 "2월 말 접종이 예상되는 의무부대 접종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이라고만 명시했다. 백신 접종 일정과 맞지 않는 청해부대 파병에 따른 고려는 전혀 없었다.

    이 의원은 "2월 초 파병이 예정되어 있던 청해부대는 파병 시기를 연기했어야 했다"며 "2월 말 백신을 접종한 뒤 출국하는 것이 당연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세워진 군 당국의 '1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군 당국은 군 병원, 사단급 의무대 등 의무부대만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했다. 

    지난 4월 초 작성한 2분기 계획에도 기존에 파병된 부대에 관한 계획은 없었다. 군 당국은 "해외파병 부대는 질병청의 '필수활동 목적 출국 관련 코로나19 예방접종 신청제도'를 활용하라"고 했지만, 이는 파병이 예정된 부대에만 해당하는 사항이었다.

    4월 말이 돼서야 군 당국은 질병청에 "해외 체류 중인 장병의 예방접종"과 관련한 의견을 요청했다. 이에 질병청은 "개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시행하는 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답했으나 이 또한 백신 접종국이 없는 청해부대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었다.

    이 의원은 "청해부대가 위치한 아덴만 지역의 경우 백신 제공국이 아니었다"며  "청해부대의 경우 우리나라가 확보한 백신을 수송해 접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軍 백신 제조사, 콜드체인, 항원 키트 탓했지만… "장병들 손 놓은 것" 

    군 당국은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 이후 여러 해명을 내놨다. '백신 제조사의 국외 반출 불허' '초저온 냉동 상태 수송 어려움' '항원 키트 미승인' 등이었다. 이 같은 해명은 당시 군 당국이 청해부대에 백신 접종을 고려했다는 것이 전제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군 당국이 지금까지 내놨던 해명들이 급하게 만들어낸 '회피성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군 당국은 청해부대에 대한 백신 접종을 검토한 적이 없었다"며 "애초부터 백신 접종 계획에 청해부대는 제외"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민 안전과 세계평화 수호를 위해 해외 파병 임무를 수행하던 장병들의 백신 접종에 아예 손 놓았던 것"이라며 "거짓 핑계와 말장난만 늘어놓는 군 당국에 대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