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 '유죄' 판단… 센다이 총영사 제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 ▲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 지사는 '댓글 조작' 혐의로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지사직을 상실했다. ⓒ뉴데일리DB
    ▲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 지사는 '댓글 조작' 혐의로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지사직을 상실했다. ⓒ뉴데일리DB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대상으로 대법원이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경수,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듯

    대법원은 킹크랩을 통한 댓글 순위 조작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관련 공소사실을 유죄로 결론 냈다. 다만 김 지사의 일본 총영사 직 제공 의사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 동의했다.

    이날 선고로 김 지사는 도지사 직을 상실하게 됐다.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형기를 마친 뒤 5년이 지나야 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김 지사는 오는 2028년 4월께 피선거권을 얻게 된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실린 기사 7만6000여 개에 118만8800여 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 회를 달아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았다.

    아울러 2017년 김씨에게 댓글 조작을 계속하는 조건으로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 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은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고, 김 지사가 이를 승인해 댓글 조작에 공모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관직을 제안한 행위가 유죄가 되려면 누구를 위한 선거운동인지가 특정돼야 하는데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리한 행위를 해 달라고 한 정도로는 유죄가 되기 어렵다"고 봤다.

    특검 "공정선거 치르라는 경종"… 김경수 "대법원 판결에 아쉬움"

    대법원 선고 직후 이번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검은 "이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 조작 행위에 관해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반증"이라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허 특검은 "다만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 직을 제안한 사실까지 다 인정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하고 처벌조항의 법률적 평가와 해석을 제한적으로 적용한 원심 부분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아쉽다"면서 "공정하고 적법한 선거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정치계나 선거 관련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 측은 유죄 확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형사 사법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하지만, 그런 사명을 대법원이 다했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형사 사법의 역사에도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