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정성·객관성 등 위반' MBC '뉴스데스크' '김종배의 시선집중' 방심위 심의 신청
  • ▲ MBC는 지난 17일
    ▲ MBC는 지난 17일 "MBC의 최초 보도는 한 종편 기자의 부적절한 취재 방식을 고발했을 뿐, 지목된 검사장의 실명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의혹의 실체를 예단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MBC 뉴스데스크 방송 화면 캡처
    국민의힘이 공영방송 MBC의 두 프로그램 '뉴스데스크'와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한 방송통신심위원회 심의 신청을 완료했다. 과거 '검언유착'을 보도한 MBC가 최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무죄 이후 "검언유착 의혹의 실체를 예단하지 않았었다"고 하는 등 거짓 반박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상 '공정성(9조)'과 '객관성(14조)' 위반,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같은 규정의 '공정성(9조)'과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11조)' '객관성(14조)' 위반으로 방심위 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검언유착' 의혹(강요미수 혐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지난 16일 무죄 판단을 내렸다. 1심 판결 직후, MBC는 '검언유착을 단정 지어 보도한 적 없다'는 입장은 내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17일 보도에서 "MBC를 겨냥해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음해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조선일보는 MBC가 검언유착이란 이름표를 붙였다고 사실관계를 왜곡한다" "(검언유착 당사자의) 실명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의혹의 실체를 예단하지 않았다" "(이는) 음해성 말잔치에 불과하다" 등의 설명을 이어갔다. 

    검언유착 의혹을 최초 보도한 장인수 기자는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처음 보도할 때 검언유착 의혹으로 보도, 검언유착이라고 규정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MBC는 그러나 2020년 3월31일 '뉴스데스크'에서 '(장인수 기자가) 검찰과 언론의 부적절한 유착'이라고 분명히 언급했고, 4월3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시민 이사장도 한동훈 검사장의 실명을 처음으로 거론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명백한 사실에도 MBC는 자신들을 향한 비판에 대해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음해' 등의 거짓 반박을 하고 있다"면서 "(MBC가) '검언유착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했다'는 말장난 수준의 변명을 하는 데다,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1심 판결을 비난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에 '뉴스데스크'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국민의힘은 지적했다. "방송사 또는 (방송)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만 전달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두 프로그램에 대한 방심위 심의 신청 배경을 설명하며, 앞으로도 국민을 기만하고 선동하는데 앞장선 MBC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