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평창동·전남 영광에 아파트·택지 281평, 전남 영광에 논밭·임야 866평 등 1095평 땅 소유이낙연 캠프 "취득 과정에 불법적 요소 없다"…야당 "토지소유 상한법 내놓은 사람이…전형적인 내로남불"
  • ▲ 이낙연 전 대표. ⓒ이종현 기자
    ▲ 이낙연 전 대표. ⓒ이종현 기자
    서울을 비롯해 광역시에서 한 사람 당 400평(1320㎡) 이상의 택지 소유를 금지하는 토지독점규제법을 발의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작 본인은 서울과 전남에 1000평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 측은 취득 경위에 불법적 요소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낙연 측 "취득 경위에 불법 없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1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이낙연 전 대표는 서울 평창동과 전남 영광에 3614㎡(약 1095평)의 토지를 소유했다. 서울 평창동에 택지로 분류되는 대지 450㎡(약 136평)와 전남 영광에 304㎡(약 92평) 대지를 보유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서울 종로구의 아파트는 174.55㎡(약 53평)이다. 

    이 전 대표는 택지 외에 논밭(답·畓)과 임야도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 그는 전남 영광에 논밭 1868㎡(약 566평), 임야 992㎡(약 300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낙연 캠프 측은 이에 대해 "취득 경위에 전혀 불법적 요소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 평창동 땅 약 136평은 1990년 빌라를 처분한 뒤 노후에 주택을 지을 생각으로 구입한 땅이고, 전남 영광의 논밭, 대지, 임야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았다고 밝혔다. 

    택지상한소유제한 1999년 이미 위헌 판결

    문제는 이 전 대표가 지난 15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명분으로 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통한 택지소유 제한법을 발의했다는 점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법률 개정안을 '토지독점규제 3법'으로 명명했다.

    개정안에는 서울과 광역시에 1인당 택지소유 상한선을 400평(1320㎡)으로 규정했다. 서울·광역시를 제외한 시 지역은 600평(1980㎡), 그 외 지역은 800평(2640㎡)의 택지소유 상한선을 만들었다.

    이 전 대표가 보유한 토지는 임야와 논밭이 포함돼 있어 본인이 발의한 토지독점규제 3법에 직접적 규제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토지공개념을 명분삼아 법을 발의한 그가 대규모 토지를 보유한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한다. 게다가 1999년 위헌 판결로 폐지됐던 택지소유 상한법을 또다시 끄집어내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한 초선의원은 17일 통화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택지소유 상한제를 여당 유력 대선주자가 공약화 해서 발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정작 본인은 1000평 넘는 토지를 보유한 것은 그 자체로 비판받아 마땅한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