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보관된 투표지 이미지와 개표 당일 스캔한 이미지 대조" 요청… 대법, 결론 안 내투표지 전체 QR코드 대조하자 ↔ QR코드만 잘라서 비교하자… 원고 ↔ 피고 입장 갈려민경욱 소송 제기 413일 만에 재검표… 주요 쟁점 확인 안 돼 의혹 여전히 남아
  •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 재검표가 28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 재검표가 28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지난 4·15총선 직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의 기일 외 증거조사(재검표)가 28일 실시됐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투표지 원본성 확인이 미뤄져 원고 측이 제기한 의혹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인천지방법원 중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재검표 절차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원고 측은 '투표지 원본성 확인'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측 "보관된 투표지=실제 투표지 확인부터 해야"

    원본성 확인이란 개표 당일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하는 투표지를 분류기와 연결된 컴퓨터가 스캔한 투표지 이미지와 현재 보관된 투표지의 스캔 이미지를 대조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 측 대리인단은 사전투표지만이라도 원본성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또 피고인 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이미지 원본이 아닌 사본을 대조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원고 측은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재판부는 사전투표지에 부착된 QR코드는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QR코드 검증 방법과 관련원고와 피고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편다. 원고 측은 투표지 전체를 대조하자고 주장했지만, 피고 측은 QR코드만 잘라 비교하자는 주장이다. 

    논란 끝에 28일 오후 현재 재검표는, 봉인된 투표지 보관함을 열고 투표지 스캔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가 5만2806표를 얻어 41.7%의 득표율로,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민경욱 전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이후 민 전 의원은 투·개표 조작 의혹 등을 제기하며 인천 연수구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검표는 민 전 의원이 지난해 5월7일 소를 제기한 지 413일 만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