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 인정되지만, 비방 목적 없다" 황희두 전 민주당 공관위원에 무죄고발인 측 "악의적 가짜뉴스 배포해도 무죄 받는 판례, 법원이 만들었다" 비판
  • ▲ 황희두 민주연구원 이사. ⓒ연합뉴스
    ▲ 황희두 민주연구원 이사.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연설을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을 상대로 한 것처럼 날조한 '가짜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재생한 혐의(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두 민주연구원 이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영상의 허위성은 인정되지만, 직접 편집한 것이 아니며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황 이사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21대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황 이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유튜브에서 MB·신천지 엮으려 한 '가짜영상' 재생

    황 이사(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명박 '신천지 발전 약속' 증거 떴다!! ㄷㄷ"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은 2007년 8월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선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이 전 대통령의 연설 뒤 환호하는 당원들의 모습을 비추는 장면에 '열광하는 신천지예수교 신도들'이라는 자막을 합성해 넣은 '가짜영상'이었다.    

    이에 이명박재단은 지난해 3월 "가짜뉴스로 이 전 대통령과 신천지를 연결지으려 하는 악의적 행위"라며 황 이사를 허위사실 유포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재판부는 황 이사가 올린 영상의 허위성은 인정하면서도, 황 이사에게 허위성의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봤다. "황 이사가 재생한 영상은 이 전 대통령이 신천지를 위한 발언을 했고, 이에 신천지 신도들이 열광했다는 허위사실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서도 "황 이사가 허위성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황 이사는 페이스북에서 이 사건 편집 동영상을 발견한 것이며, 신천지가 이 전 대통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연관이 있다는 본인 주장의 근거 중 하나로 재생된 것일 뿐"이라고 봤다. 

    "'가짜뉴스 배포해도 무죄' 판례 만들었다"

    재판부는 황 이사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신천지의 연관 의혹을 제기해 곽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의견 표현"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곽 의원과 신천지가 연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의혹 제기를 넘어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시각이다. 

    이명박재단 측 고발 대리인은 선고가 끝난 뒤 "법원이 악의적이고 허위 내용이 담긴 '가짜뉴스'를 2차 배포해도 무죄가 된다는 판례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