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당시 靑 대변인 "文, 김학의 사건 등 보고 받고 다음과 같이 지시" 브리핑.靑 "文 진상규명 당부했을 뿐, 수사기관 지휘한 사실 없다"… 당시 입장과 달라 '논란'
  • ▲ 문재인 대통령. ⓒ뉴데일리 DB
    ▲ 문재인 대통령. ⓒ뉴데일리 DB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의 진상 규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이 답변서를 통해 “피고는 2019년 3월 18일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및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피고는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당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진상규명을 당부한 것일 뿐, 수사기관을 상대로 구체적인 내용의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당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시했다"고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는 2019년 3월18일 청와대 홈페이지 뉴스룸 코너에 올라있는 '문 대통령의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관련 지시 브리핑'을 찾아내 26일 보도했다.

    당시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브리핑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명의다. 

    김 전 대변인은 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 장자연,버닝썬,김학의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이 '지시'했습니다 ...(중략)....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 3건에 대해 문 대통령이 공소 시효가 남아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뒤 사법처리를 지시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당시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문 대통령이 무리한 수사 지시를 해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5억원 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청와대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분명하게 밝힌 점은 '지휘가 아닌 당부'라는 대통령의 변명을 뒤집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라고 말했다. 당시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자 장자연·김학의 사건 검찰 진상조사단은 활동을 2개월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