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위배되는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용인… 국민의 기본권 짓밟고 처벌하려 해""대한민국 헌법 수호, 취임선서 어긴 것… 최대집 전 의사협회장과 13일 文 고발"
  • ▲ 지난 6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6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4월 북한자유주간 기간에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與敵罪)’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통화에서 “내일 오전 11시 대검찰청에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형법 제93조에 따르면, ‘여적죄’란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량은 사형이다.

    “이번 고발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힌 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실체를 정확히 알리고 외부 정보를 유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북전단을 불법으로 규정짓고 엄정 법 집행을 운운했다”며 “이는 사실상 적국 수괴인 김정은과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을 억압하고 처벌을 하려는 것 아니냐, 이는 여적죄”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명시돼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대북전단금지법)의 입법을 용인해 그런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정신을 짓밟고, 여기에 따라 국민을 처벌하려 한다”면서 “문 대통령은 취임식 때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한 선서를 어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와 최대집 전 회장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운동가까지 처벌하려는 이런 악랄한 시도를 절대로 묵과할 수 없어 여적죄로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하려는 것”이라며 “내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엄중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