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시민연대, 한변 등 7개 시민단체… 제주시청 앞 기자회견 후 제주지법서 피켓시위
  • ▲ 제주4.3시민연대 등 7개 시민단체가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제주4.3시민연대
    ▲ 제주4.3시민연대 등 7개 시민단체가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제주4.3시민연대
    '제주4·3시민연대'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등 7개 시민단체가 11일 개정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 기자회견이다.

    한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오는 6월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제주4·3특별법'이 명백한 위헌임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힌 단체들은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주4·3특별법’에 대해 신속히 ‘효력정지가처분결정’과 ‘위헌법률결정’을 내려 법치 수호의 소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 제주4.3시민연대 등 7개 시민단체가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제주4.3시민연대
    "제주4·3특별법 중에서 특별재심과 일괄재심 규정은 군법회의에서 공산폭동과 반란에 가담해 제헌헌법에 근거한 국방경비법 등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에게 무죄와 형사 보상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 단체들은 "이는 헌법에 중대하게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 "특별법 통과에 찬성한 국회의원과 이를 공포한 대통령은 국익우선 의무와 헌법수호 책무를 모두 저버린 위헌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단체들은 이날 제주시청 앞에서의 기자회견을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에서 피켓시위를 이어갔다.
  • ▲ 제주4.3시민연대 등 7개 시민단체가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제주4.3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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