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결정받은 정당의 국회의원… 국회에서 배제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 상고 기각
  •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뉴데일리 DB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뉴데일리 DB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옛 통진당 소속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29일 밝혔다. 2016년 4월 항소심 판결 이후 약 5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헌재는 2014년 12월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보고 통진당을 해산하고, 김 전 의원 등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이에 김 전 의원 등은 2015년 1월 국가를 상대로 '원고들이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 전 의원 등의)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은 헌재에 맡겨져 있는 헌법 해석·적용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므로 법원 등 다른 국가기관은 이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2심은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결정 당시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원고들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서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내란선동죄로 형이 확정된 이석기 의원에게는 "내란선동죄로 징역 및 자격정지 형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며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도 봤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소속 국회의원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이 이뤄지는 국회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임과 동시에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결론"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효과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그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