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출연료 논란은 TBS 예산 집행의 적법성 문제… 위법한 업무 관행 실체 밝혀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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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홈페이지 캡쳐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의 출연료 지급과 관련해 TBS가 법령을 위반해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경변)은 “출연료 지급 문제는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관련 있다”며 TBS가 김씨의 출연료 지급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변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TBS와 김어준 씨의 출연료 관련 논란을 조목조목 따져물었다. 경변은 우선 TBS가 김씨가 설립한 1인 법인 '주식회사 김어준'과 정식계약을 맺지 않고 구두계약만으로 출연료를 입금해 온 사실을 지적했다."TBS 정식계약 없이 김어준 출연료 지급, 위법 가능성"경변은 "만약 TBS가 서울시 사업소였던 2020년 2월 이전에도 정식계약 없이 김씨의 출연료를 지급했다면 이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 등을 위배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TBS가 김씨의 출연료를 적법·정당하게 '주식회사 김어준'에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주식회사 김어준'과 계약을 맺은 뒤 '주식회사 김어준'이 김씨를 TBS에 출연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경변은 TBS가 김씨와 맺은 계약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김씨가 '주식회사 김어준'과는 독립된 자격으로 프리랜서로서 TBS로부터 출연료를 지급받기로 했다면 TBS는 김씨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3.3%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경변은 또 "앞서 TBS는 '서울시 사업소 시절부터 기타보상금으로 김씨의 출연료를 지급해 왔다'고 해명한 바 있다"며 "과연 기타보상금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과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변은 "TBS와 서울시는 예산과목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서울시 사업소 TBS'의 예산운용 규정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TBS가 서울시 출연 재단으로 전환된 만큼 이를 공개하는 것은 서울시 행정사무나 TBS 경영에 어떤 위험도 초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경변은 김씨의 출연료 논란이 김씨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TBS 예산 집행의 적법성 문제'라고도 비난했다. '업계 관행에 따라 김씨와 출연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TBS 측의 입장은 문화예술인과 서면 계약 의무를 부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경변은 "결국 TBS가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를 장기간에 걸쳐 위반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며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법적 지위가 바뀐 지금의 TBS 역시 위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경변은 "TBS의 위법한 업무 관행의 실체를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한다"며 "법령에 위배해 증진될 수 있는 '서울시민의 공공복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