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서한' 中 회신… 국회 공문서엔 "0건", 언중위 문서엔 "2건" 서로 달라 서정숙의원실 "허위공문서, 명백한 실정법 위반"… 총리실·식약처에 진상 촉구
  • ▲ 김강립 식약처장. ⓒ뉴시스
    ▲ 김강립 식약처장.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산 김치의 안전 관리 문제와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 야당이 명확한 경위와 책임소재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中 알몸김치' 식약처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 확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중국산 김치 관련 식약처의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에 따른 서면질문서를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발송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3월18일 서 의원에게 "중국산 김치 현지실사 협조요청 및 HACCP(해썹) 사전 협의 등과 관련해 (2017년 이후인)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9건의 외교서신을 발송했지만 중국 측은 모두 회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는 서 의원이 '식품·의약품 안전 관리와 관련해 식약처가 중국 측에 전달한 외교 서신 목록'을 요구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식약처는 그러나 본지가 3월23일 '중국이 우리 식약처의 외교서신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3월26일 "중국이 두 차례 회신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서를 냈다. 식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는 중국 측의 회신이 '0건'이었는데 언중위에 제출한 서류에서는 '2건'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후 본지 취재 결과, 식약처가 언중위에 제출한 정정보도청구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식약처 국장단이 지난 8일 서 의원을 찾아 '중국김치 안전 관리 관련 서한 및 상호 소통 개요'라는 이름의 자료를 보고했는데, 여기에는 '우리 처(식약처)가 주중대사관을 통해 중국에 아홉 차례 보낸 서한 중 우리 측 외교서신에 대해 중국당국(해관총서) 명의 회신은 없었음'이라고 명시된 것이다.

    또 이 자료에는 중국이 우리 정부에 두 차례 회신했다는 부분과 관련해 '현지 공관 식약관이 해관총서의 김치 HACCP 인증 시행방식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2020년 5월, 2020년 12월 각 1차례 전문으로 보고'라고 명시했다. 

    중국 정부가 보냈다는 두 차례 회신은 주중 한국대사관 소속 식약관이 중국 정부의 움직임을 파악해 본국에 보고한 동향문건으로 드러난 것이다. 

    "공문서 허위 작성, 제출만으로도 명백한 실정법 위반"

    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상반된 내용의 공문서가 같은 기관에서 동시에 작성된 경위 등을 식약처에 요구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기관 내 의사소통 문제'라며 명확한 경위 및 책임소재를 밝히지 않았다.

    서 의원은 "상반된 내용의 공문서 중 어느 쪽이 허위사실인지와 관계없이 식약처가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것만으로도 명백한 실정법 위반 행위"라며 "국무총리와 식약처장은 반드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허위자료 작성 및 제출 책임자·관련자들에 대한 사후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식약처의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속국' 발언과 관련해서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대중국 역사인식교육 강화 등을 촉구했다. '속국' 발언에 따른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식약처는 지난 2일 결국 대국민 사과했다.